▶2009년 9월 서울중앙지법은 ‘임플란트 식립 후 지속적으로 아랫입술 부위 통증과 감각이상 증상’을 보인 환자 C가 치과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136만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하였다. “신경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는 정밀한 사전 검사 없이, 두 번에 걸친 수술에서 각기 8개, 10개 많은 수의 임플란트를 심으면서, 시술 과정에서 신경이 손상되었다”며 주의 의무 위반을 적용했고, “수술 전에 수술동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부작용이나 후유증도 설명하지 않았다”며 설명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치주질환으로 치조골의 상태가 취약한 것을 고려’했음에도 치과의사의 책임비율을 60%로 하여 배상하도록 판결하였다.임플란트 시술이 보편화되면서 뜻하지 않게 하치조신경의 손상(이하 신경손상)으로 감각이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잦아졌다. 치과의사 배상책임 보험사인 현대해상이 2013년 접수된 치과관련 분쟁을 유형별로 분류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총 834건의 분쟁 중 임플란트 관련 분쟁은 312건으로 전체 접수 건수 대비 37.4%를 차지했으며, 이 중 임플란트로 인한 신경손상은 172건(20.6%)으로 가장 많았다. 하악구치부 임플란트 시
◆ 위 건강칼럼은 인터넷 치과신문 E-BOOK에서 보다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 2012년 9월 치과의사 A(이하 A)는 #34, 36, 37, 46, 47에 임플란트를 식립 후 환자가 좌측 아랫입술의 감각이상을 호소하자 2주간 약물치료를 하였다. 그러나 증상의 개선이 없자 환자를 전원시켰고, 하치조신경 손상에 의한 좌측 하순의 영구적인 감각이상으로 판정되었다. A는 2013년에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환자는 2014년에 3,300만원의 손해배상 반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A의 책임비율을 70%로 판단, 노동력 상실로 인한 이익상실금액과 치료비를 합한 금액의 책임비율 70%를 곱한 금액에 위자료 1,000만원을 더하여 1,500여만원을 배상하도록 하였다(부산지방법원 2013가합44273). ▶ 2006년 12월 치과의사 B(이하 B)는 #36, 37 임플란트를 식립했고, 환자는 턱, 입술 부위 등에 감각이상과 통증을 호소하였다. 이후 환자는 대학병원 등에서 좌측 하순 및 이부의 감각이상, 하악 전치부 치아의 통증을 치료하였고, 2007년 B에게 9,900만원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B의 책임이 없다며 소송을 기각하였다(대구 지방법원 2007 가단 78156).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는 통증이 동반될 경우 장애율이 높아지나 감각
의료분쟁은 비단 남의 일이 아니다. 한국소비자원의 보고에 따르면 치과 관련 신청 건수는 7,000여 건으로 2000년 1,373건과 비교하면 다섯 배 이상 증가하였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지난 2년여간 조정, 중재 신청한 2,278건 중 치과 분야는 201건으로 진료과목별로 4위에 해당한다. 원광대학교 신호성 교수가 554명의 치과의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바에 의하면, 53.9%인 293명은 의료분쟁을 경험하였는데 대부분 개원 5년 이내였으며, 개원 10년 이내에는 응답자의 76%가 의료분쟁을 겪었다고 하였다. 의료사고란 의료행위를 받은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말한다. 본질적으로 인체는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으며, 각 개인의 환경이나 유전적인 요인에 따라 다양한 변이를 나타내므로 예상치 못한 치료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 즉, 의료 행위가 있는 곳에서는 항상 의료사고의 위험과 의료 분쟁의 가능성이 있다. 의료사고는 상황에 따라 의료분쟁으로 발전하여 여기에서는 과실유무와 나쁜 결과, 그리고 이에 따르는 인과 관계와 책임여부를 따지게 된다. 이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의료인은 주의의무와 설명의무를 잘 수행했는지 그리고 환자 또한 의무를 잘 수행했는지를 평가
(4) 서있는 자세흔히 볼 수 있는 서있는 자세에서는 머리가 전방으로 나오고, 어깨가 둥글어지며, 허리 부위가 편평하거나 과도하게 굽어지고, 무릎이 과도하게 펴진 상태로 되기 쉽다. 바르게 선 좋은 자세는 경추, 흉추, 요추의 만곡이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무게의 중심은 귀, 어깨, 엉덩관절, 무릎관절을 통과하여 발목관절의 전방을 지나게 된다.바르게 서는 방법은 엉덩이 너비만큼 발을 벌리고 양쪽 발가락은 같은 각도로 바깥을 향하게 하며, 체중은 발의 뒤꿈치와 앞쪽에 고루 지지되도록 한다. 무릎은 약간 구부리고 배 근육은 약간 수축시키며, 머리는 앞을 보고 척추는 자연스러운 만곡을 유지하도록 하고, 어깨는 아래로 내린다.(5) 통증이 없는 치과의사로 진료하기치과의사로서 신체의 건강을 유지하려면 좋은 진료 자세, 휴식과 스트레칭, 스트레스의 관리와 규칙적인 운동이 필요하다. 특히 진료 자세로 인한 근육의 피로와 통증을 관리할 수 있도록 증상에 따라 자가 스트레칭법을 익혀두면 도움이 된다. 만일 자가 스트레칭으로 효과가 없거나, 처음으로 목의 통증을 느끼고 나서 10일이 지나도 좋아지지 않을 때, 손목 통증과 함께 감각이상이 동반되는 경우, 어지럼증 또는 매스꺼움을
(4) 장딴지의 통증유발점과 연관통장딴지 뒤쪽에 위치한 비복근과 가자미근은 아킬레스 건을 통해 발꿈치에 부착되며, 발목에서의 주요한 발목굽힘근으로 두 개의 근육을 합쳐 장딴지 세갈래근이라고도 부른다.비복근은 발목의 굽힘과 무릎을 굽히고 안쪽으로 돌리는 작용도 한다. 무릎을 많이 굽히면 비복근이 느슨해져서 발목굽힘근으로서의 효율이 저하된다. 무릎을 펴거나 약간 굽힌 자세에서는 좀 더 팽팽해져서 발목굽힘근으로서의 효율이 향상된다. 무릎이 고정되고 발이 몸무게를 받치게 되면 비복근과 무릎굽힘근은 무릎을 펴는 작용을 하고, 발이 몸무게를 받치지 않으면 무릎을 굽히는 작용을 한다.가자미근의 연관통은 발목의 뒤쪽, 발뒤꿈치와 장딴지에서 나타난다. 또한 천장관절 부위의 심한 통증을 야기하며 허리근육에서의 지속적인 경련을 일으킨다. 가자미근의 통증유발점은 장딴지근육의 경련을 야기할 수 있고, 다리의 혈액을 상체로 밀어 올리는 기능이 약해지면 저혈압과 현기증, 그리고 졸도의 원인이 될 수 있다.(5) 다리의 스트레칭과 자가 마사지법다리의 근육에 생겨 있는 통증유발점은 근육의 과다한 사용과 오랜 시간 동안의 정지 상태에 의해 생긴 후 단단한 덩어리 또는 팽팽한 띠와 같은 형태
(1) 치과의사의 다리와 발의 통증 치과의사는 진료를 하면서 하루에 최소한 7시간 이상을 의자에 앉은 자세로 보낸다. 2006년 대한인간공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의 발표에 의하면, 서울지역 치과의사 79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치과 진료 자세로 인한 스트레스로 목 82%, 어깨 68%, 허리 56% 등 상체의 불편감과 통증을 호소하는 빈도는 높으나, 하체의 경우는 발과 발목의 통증과 무릎의 통증이 15~20% 정도이고, 특히 여성 치과의사의 경우는 남성보다 2배 이상의 통증을 보고하였다. 한편, 미국 치과의사의 경우는 2007년 미국치과의사협회의 조사에 의하면, 상체에서 통증은 허리 58.4%, 목 52.2%, 등 31.8%, 어깨 30,3% 등으로 높은 빈도를 보이고, 하체의 경우는 엉덩이의 통증이 15.3% 정도이고, 기타 부위로 18%의 비율을 보인다.(2) 허벅지의 통증유발점과 연관통허벅지 바깥쪽 통증의 원인으로는 외측광근, 대퇴근막장근과 엉덩이 및 고관절 주위 근육의 통증유발점이 원인으로 작용한다. 허벅지 안쪽의 통증은 치골근, 내측광근, 박근과 대내전근의 통증유발점이, 허벅지 앞쪽의 통증은 장내전근, 요근, 대내전근, 중간광근, 치골근, 봉공근, 요방형
(4) 손과 손가락의 통증손과 손가락은 펴는 작용을 하는 신전근과 구부리는 작용을 하는 굴곡근의 상호작용에 의해 기능을 발휘한다. 기구를 손에 쥐는 동작을 하면 굴곡근이 작용하며, 그와 동시에 손목이 굴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전근이 수축한다. 강하게 쥐는 동작은 굴곡근과 신전근 모두에 강한 수축을 일으키고, 거의 모든 동작에서 신전근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게 되므로 무리하게 사용되기 쉽다. 신전근은 전완(아래 팔)에서 털이 나있는 외측 주관절의 외측 상과에 부착되어 있고, 아래로는 손과 손가락의 뼈에 부착한다.손에는 엄지를 움직이는 4개의 근육과 소지를 움직이는 3개의 근육, 손바닥에 위치한 4개의 충양근이 있고, 나머지 7개의 근육은 손가락 뼈 사이에 있는 골간근으로 모두 18개의 근육이 있다. 엄지의 통증유발점은 다양한 형태의 작업에서 무리한 사용으로 일어나며, 손목의 내측 및 요골 쪽으로 연관통을 방사한다. 골간근은 모두 7개로, 4개의 배측 골간근이 손등에 붙어 있고, 3개의 복측 골간근이 손바닥 쪽에 붙어 있어 세밀한 작업을 가능하게 한다. 골간근의 통증유발점은 손가락을 약화시키고 뻣뻣하게 만들어 손동작을 서툴게 한다. (5) 팔과 손의 통증유발점
치과 진료를 위해 하루 종일 기구를 손에 쥐고, 오랜 시간 동안 불편한 자세를 유지하기 쉬운 환경 때문에 치과의료인은 손, 손목 및 팔의 통증을 일반 인보다 더 자주 경험하게 된다. 치과의사의 경우에는 목, 어깨, 허리 다음으로 손과 손목에 대한 불편함과 통증을 호소하는데 그 비율이 23~40%로 높게 나타나며, 특히 우리나라 여성 치과의사의 경우 목, 어깨 다음으로 손과 손목의 통증을 경험하며, 허리보다 통증의 빈도가 더 높다.(1) 치과의사의 팔과 손, 손목 통증의 원인 팔과 손, 손목의 통증은 어느 한 부위의 문제로 인해 일어나지 않고, 증상의 원인이 그 부위에 인접해 있지 않을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수근관 증후군(손목터널 증후군)의 증상 중 하나인 손가락의 마비감(numbness)은 때로 손이나 손목과 아무런 연관이 없이 경추, 흉곽 출구 또는 전완부(아래팔, forearm)의 통증 유발점의 문제로 일어날 수 있다. 팔과 손, 손목 통증의 원인은 건염, 관절염, 신경 압박, 통증 유발점과 인체공학적인 고려가 결여된 장비 및 기구 관련 문제 등 수없이 많으나,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가 가장 흔히 경험하는 것으로 진단되는 누적 외상 장애는 수근관 증후군이
(4) 허리 통증의 예방 - 자세의 교정일상생활을 하는 동안 허리를 굽히는 작업을 반복하거나 장시간 정지된 자세로 앉거나 서있는 경우에는, 요추의 만곡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신의 자세를 교정해야 한다.- 요추 받침의 사용 : 요추 받침은 직경이 10~13㎝ 정도로, 내부에 쿠션을 넣어 눌렀을 때 직경이 4㎝ 정도로 줄어들면 된다. 특히 운전을 하거나 의자에 앉을 때 사용하면 좋다.- 장시간 앉아 있는 경우에는 규칙적으로 앉은 자세를 바꿔 통증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바로 서서 허리 젖히는 동작을 5~6회 시행한다.- 구부정한 자세로 작업을 할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자세를 바꾸어 주고, 바로 서서 허리 젖히는 동작을 5~6회 시행한다.-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는 작업을 하기 전에 바로 서서 허리 젖히는 동작을 5~6회 시행하고, 들어 올린 후에도 바로 서서 허리 젖히는 동작을 5~6회 시행한다. 들어 올리는 물건이 많으면, 중간 중간에 자주 허리를 펴서 젖히는 동작을 자주 시행한다.- 물건을 들어 올리는 올바른 방법은 요추가 만곡을 유지한 상태에서 무릎을 곧게 펴면서 들어 올리는 것이다.- 힘든 활동 후에는 똑바로 서서 허리를 젖히는 동작을 5~6회 시행하여
치과의사의 허리 통증은 주로 자세와 생활습관에 의한 것으로 물리치료를 받아 회복이 된 후에도 재발되지 않도록 예방 교육을 받고, 올바른 자세와 생활 습관을 유지하도록 항상 실천해야 한다. 허리의 통증과 더불어 발 아래까지 통증이 내려와 지속되는 경우나 다리의 근육이 약화되거나 전신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의사 또는 물리치료사의 도움을 청하고, 정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치과의사가 치과 진료를 수행하는 동안 흔히 볼 수 있는 앉은 자세와 그 자세가 허리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고, 그에 대한 해결 방법을 모색해 본다.(1) 치과의사와 허리 통증의 원인 치과 진료는 구강 안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안정된 자세가 필요하므로 진료의 대부분을 앉은 상태로 시행한다. 술자의 앉은 자세는 허리의 자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므로, 치과의사가 겪는 허리의 통증에 영향을 주는 두 가지 주요 요인은 정지된 상태로 잘못 앉은 자세와 체간부의 안정화 근육들의 약화로 인한 근육의 불균형이다.미국의 경우에는 성인 4명중 3명 이상이 평생 한번은 허리의 통증을 경험하고, 1년에 10~17%가 허리 통증을 경험하는 한편, 미국의 치과의사와 위생사 가운데 요통의 이환율은 3
(3) 목과 어깨의 통증 예방1. 머리의 중립 자세를 유지한다.목과 어깨에 가장 좋은 머리의 자세는 옆에서 봤을 때 귀가 어깨 위에 위치한다.20도 이상의 앞으로 머리를 내미는 자세는 목의 통증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20도 이내의 최적의 머리 자세가 권장된다.2. 가능하면 언제나 팔걸이를 사용한다.승모근 근육통을 겪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팔의 무게를 지탱하는 것이 중요하다.우측보다 좌측의 어깨에 더 많은 통증을 경험하는데, 왼쪽 팔을 받친 채로 시술하는 치과의사들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통증이 덜한 것으로 밝혀졌다환자의 교합면의 높이는 팔꿈치의 높이나 그보다 4센티 상방에 위치하도록 하며, 만약 이보다 높아지면 일반적으로 팔의 외전이나 어깨 들어올림이 발생하게 된다.3. 목과 어깨를 둘러싼 특정 근육의 근력을 좋게 발달시킨다.목을 안정시키는 근육의 근력이 좋으면 목의 자세가 더 좋아지고 목의 통증은 줄어든다. 특히, 여성 치과의사의 경우에는 어깨의 근력을 강화시켜 목과 어깨의 통증도 개선시킬 수 있으므로 더욱 중요하다.4. 치과용 거울을 사용하여 적절한 자세를 유지한다.진료 시간 중 대부분 목을 옆으로 굽히거나 회전시키면 경추에 손상이 가해지므로, 치과
▶ 지난 호에 이어(4) 진료 중 틈틈이 할 수 있는 스트레칭법치과 진료에 따른 매일의 육체적인 스트레스가 매일 누적되어 통증을 일으키는 부위(통증유발점, Trigger point)가 생기면, 더욱 심각해지지 않도록 치과의사 자신이 스트레칭과 자가 마사지(Self massage)를 시행하여 스스로 치유를 도모하면 보다 효과적이다.효율적인 스트레칭 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 잠깐씩 자주 규칙적으로 시행한다.2. 진료 중 진료 의자 옆에서도 틈틈이 시간나는 대로 스트레칭을 한다.3. 진료 중에는 긴장되고 굳은 쪽으로 주로 스트레칭을 하고, 진료 후에는 양쪽 방향으로 스트레칭을 한다.4. 운전이나 취침 등 일상의 모든 자세에서 목을 앞쪽으로 내밀지 않고 바른 자세를 갖도록 노력하고 수시로 목 주위 근육의 스트레칭과 강화 운동을 시행한다.5. 스트레칭 중에 통증이 느껴지면 무리하지 말고 즉시 중단한다.6. 목, 어깨, 가슴, 뒤넙다리, 허리, 고관절과 엉덩이 근육의 스트레칭을 한다.그림4. 진료 중 틈틈이 할 수 있는 스트레칭 방법A.목과 어깨의 스트레칭 B.상체의 스트레칭 C.상부 등 세모근의 스트레칭 D.어깨 주위근육을 위한 스트레칭(Bethany Val
(1) 치과의사와 작업관련 근골격계 질환 작업관련 근골격계 질환(Work-related musculoskeletal disorder, WMSD)이란, 작업과 관련되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작업과 그 외의 다양한 요인으로 인하여 목과 허리, 팔다리의 신경, 근육 및 그 주변 조직에 발생하는 질환으로 미끄러지거나 추락과 같은 급성 또는 순간적인 사건으로 인한 상해나 질환은 포함되지 않는다.치과의사의 경우에는 국가에 관계 없이 60~80% 정도가 근골격계 질환으로 인한 통증 및 불편감을 보이고, 부위 별로는 우리나라의 경우 목과 어깨에 대한 불편감과 통증을 호소하는 비율이 제일 높은 반면 미국의 경우에는 허리의 통증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1. 치과의사와 작업관련 근골격계 질환 -우리나라의 경우 목과 어깨에 대한 통증이, 미국의 경우에는 허리의 통증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2) 치과 진료관련 근골격계 질환의 발생 위험 요인과 종류치과의사는 정밀함을 요구하는 치과 진료의 특성상 구강 내에서 좋은 시야를 확보하기 위한 자세가 필요하고, 그러한 자세로 고정된 채 장시간 진료를 해야 하므로 근골격계 질환이 유발되기 쉬운 환경에 처해 있다.치과 진료관련
● 강윤정 노무사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노동복지정책학과성신여자대학교 법학과現 열린노무법인 책임노무사정당한 해고의 사유 및 절차의 이해병원(기업)운영을 하다보면 불가피하게 1)직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병원운영을 저해하는 경우 일벌백계 차원에서라도 징계해야 하는 경우 2)직원의 잘못은 없지만 해당직원의 질병 또는 간염으로 더 이상 근무할 수 없는 경우 3)병원운영이 어려워져 경영합리화 또는 폐업 등을 이유로 직원을 해고하는 경우 등이 발생하게 된다. 이런 경우를 두고 위 사례에서 차례대로 ‘징계해고’, ‘통상해고’, ‘정리해고’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며, 각각의 해고는 모두 ‘정당한 이유’와 ‘정당한 절차’ 모두를 충족하여야 함을 주의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후단 생략)’라고 해고절차에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만약 해고일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더라도 30일분 통상임금만 지급하면 모든 해고의 절차적 의무를 준수한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해고가 매우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