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에서 연간 챙겨야 할 서류는 얼마나 될까. 까마득하게 잊고 지내다 보면 ○○교육기관이라는 곳에서 전화를 걸어와 “이런이런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데, 그 교육을 대신 해드립니다”고 알려온다. 필수항목이라 시행하지 않으면 벌금에 행정처분까지 있다는 소리에 마음이 급해진다는 원장들이 많다. 특히 최근에는 개인정보보호교육, 성희롱예방교육, 아동학대신고의무교육을 넘어 올해 새롭게 장애인인식개선교육까지 추가됐고, 내년부터는 감염관리담당자를 지정하고 관련 교육도 진행해야 한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며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 외에도 병원급 기관에만 해당되는 산업안전보건교육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육은 위탁교육이 아닌 치과 내 자체교육으로도 대체가 가능하며, 그 기록만 보유하고 있으면 된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보호교육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에서 교육자료를 다운로드받아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증빙서류를 보관하면 된다. 성희롱 예방교육 또한 10인 미만의 치과라면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게시하고 동영상을 시청하는 것으로 대체가 가능하다. 아동학대신고의무교육은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인, 의료기사 등이 대상이 되며 온라인 교육을 통해 이수할 수 있다.
신흥이 다음달 2일 그랜드 인터콘티넨탈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임플란트 국제 심포지엄 ‘SID 2018(SHINHUNG IMPLANT DENTISTRY 2018)’을 개최한다. ‘RISK BUSTERS’를 주제로 한 이번 심포지엄은 섹션 1, 2와 라이브 서저리, 그리고 통합 강연 등 다양한 커리큘럼으로 진행된다. 특히 올해는 미국, 러시아, 터키, 필리핀 등 각국의 해외 치과의사들이 참석해 국제 심포지엄의 위상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SID 2018’은 지난 2012년부터 올해까지 7회째 조직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규성 교수(연세치대)를 비롯한 11명의 조직위원회가 지난 2월 초도회의를 시작으로 매월 정기회의를 통해 주제를 선정하는 등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기획하며 완성도를 높였다. ‘RISK BUSTERS’라는 주제에서 알 수 있듯이 국내 최고의 임플란트 고수들이 임플란트 시술에서 발생 가능한 다양한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임상 노하우를 전할 예정이다. 특히 라이브 서저리와 비디오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임플란트 수술과 보철 시적에 이르는 생생한 임상 술기를 전하고, 별도의 토론 시간을 마련해 그 동안 많은 임상의들이 궁금해 했던 질문의 답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이하 보건의료노조)이 구인난 등 치과계 상황은 무시한 채 치과 보조인력의 비정규직 비율만을 놓고 치과계를 비판하고 나섰다. 지난달 19일 보건의료노조가 발표한 ‘2018년 보건의료현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 근로조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계약직·임시직·단기간근로·파트타임을 포함한 치과위생사의 비정규직 비율은 28.2%, 간호조무사 8.7%, 치과기공사는 5.9%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치과위생사의 경우 안경사(50%), 요양보호사(38.5%), 심리치료사(33.3%) 다음으로 비정규직 비율이 높아 4위에 랭크됐다.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치과위생사와 같은 직무는 환자의 안전을 위한 숙련성이 요구됨에도 비정규직으로 돌려막기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이 같은 통계는 오히려 구인난 해결을 위한 치과계의 노력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증표다. 치과는 여성 스탭의 비율이 높은 만큼 일·가정 양립에 어려움을 느끼고 퇴사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치과계는 경단녀를 파트타임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파트타임·시간선택제 등의 도입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취업을 원하는 경단녀 또한 일·가정
6·13 지방선거에 ‘구강건강정책 제안서’로 선도적으로 후보진영을 접촉한 치과계에 낭보가 이어지고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정책연구원(원장 민경호·이하 치과의료정책연)에 따르면, 경기도·인천광역시·대구광역시·전라남도·경상남도에서 초등학교 치과주치의 사업과 저소득층노인 무료틀니 사업이 곧 시행되거나,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수립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치과의료정책연은 이번 6.13 지방선거 대응을 위해 초등학교 치과주치의 사업과 저소득층노인 무료틀니 사업을 골자로 한 ‘2018 지방자치단체 구강건강정책 제안서(이하 정책제안서)’를 발간하고, 전국 시도지부에 배포한 바 있다. 시도지부에서는 정책제안서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지역 상황에 맞게 수정해 광역단체장·교육감·기초단제장 후보, 정당 등에 전달, 공약화를 위한 활동에 돌입했다. 실제로 많은 후보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지방선거 결과 초등학교 치과주치의사업과 저소득층노인 무료틀니 사업을 공약으로 수용한 후보 중 경기도(이재명 도지사), 경상남도(김경수 도지사), 대구광역시(권영진 시장), 인천광역시(박남춘 시장), 전라남도(김영록 도지사) 등 5명이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당선됐다.
그래봤자 칫솔? 그렇지만 칫솔!구강관리 기본 칫솔, 과학적 로직으로 재탄생! 칫솔이 구강관리의 기본이라는 점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너무 기본적이어서 무턱대고 아무 칫솔이나 사용하는 경향이 짙은 것 또한 사실이다. 증상에 따른 칫솔의 선택에서부터 임플란트나 교정 등 특정 치료를 받고 있을 때 사용하는 칫솔 등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전문적인 칫솔사용이 구강관리의 개념을 바꾸고 있다. 특히 예방치과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면서 이러한 경향은 치과계의 또 다른 블루오션으로 대두되고 있을 정도다. 이에 유한양행은 칫솔과 치실, 치간칫솔 등 다양한 제품으로 구성되는 구강관리용품 전문 브랜드 ‘유한덴탈케어 프로페셔널’을 탄생시켰다. ‘유한덴탈케어 프로프셔널’은 교육서비스를 통한 환자 맞춤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다. [편집자주] 12, 439, 6260, 327유한양행은 국민건강을 생각하는 진실한 마음과 근거 기반의 꾸준한 연구 및 개발을 통해 ‘유한덴탈케어 프로프셔널’을 론칭했다. ‘유한덴탈케어 프로프셔널’은 ‘12’명의 유한양행 구강 전문가들이 ‘439’개의 전 세계 제품을 사용·분석하고 ‘6260’곳의 치과를 방문해 전문가의 얘기를 직접 들으며 ‘327
오는 10월 진료분부터 전국 치과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될 근관치료 적정성 평가에 대한 궁금증이 제기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이하 심평원)은 지난 6월 20일부터 28일까지 치과 근관치료 진료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근관치료 적정성 평가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 가장 많이 제기된 질문은 1차 평가의 지표 산출 포함여부에 관한 내용이었다. 이날 질의응답에 따르면, △환자가 근관치료 전 방사선 촬영을 거부하는 경우 △진료 경험상 방사선 사진 확인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임산부라서 방사선 사진 촬영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평가 산출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심평원은 “근관치료 전 진단 시 방사선 검사는 필수”라며 “근관충전 후 충전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임산부라 하더라도 납차폐복 착용 후 방사선 촬영이 가능한 부분 등을 고려해 방사선 검사를 시행하지 못하는 객관적인 사유가 없으므로 산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반면 장애인의 경우 뇌병변 및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등을 환자 협조의 어려움으로 방사선 촬영 미시행 시 지표 산출에서 제외된다. 또 근관치료 1차 적정성평가는 △근관치료 전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인의 연하·저작 능력 등을 고려한 치료식에 대한 법적 지원을 강화하는 법률개정안이 발의됐다.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지난 20일 일반적인 식사가 어려운 복지시설 입소 노인에게 제공하는 연하보조식 등을 시설급여에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노인장기요양보헙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복지시설에 있는 노인이 겪고 있는 연하·저작 능력 및 질환 상태를 고려한 치료식에 대해 법적 지원이 미비하다”며 “시설급여에 노인 연하보조식 등을 포함시켜 노인성 질병 완화에 기여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지원 사업으로 ‘노인장기요양시설에 치과전문인력의 개인이 구강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대한여자치과의사회 박인임 회장은 “이번에 발의된 노인 연하·저작 능력을 고려한 연하보조식 등의 법적 지원과 관심을 발판삼아 연하보조식에 대한 의학적 연구·개발, 노인 섭식연하 관련 지도 등을 위한 치과촉탁의제도 활성화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인혜 기자 kih@sda.or.kr
예전에 읽은 책 중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라는 책이 있다. 그 책은 네델란드의 유명한 화가인 요하네스 페르메이르가 그린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라는 작품을 모티브로 트레이시 슈발리에가 쓴 글이다. 이 작품은 어딘가를 몽환적으로 응시하는 소녀의 눈빛과 입가에 보일 듯 말 듯 지어진 미소로 신비로움을 더하여 북유럽의 모나리자라고 불리고 있다. 소녀가 한 터번의 청색과 갈색 톤의 옷이 어두운 배경에 대비되어 뚜렷해 보이기는 하지만 귀에 한 큰 진주 귀걸이가 아니라면 조금은 단조로워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진주 귀걸이로 인해 그림은 시선을 소녀의 눈빛과 진주 귀걸이로 끌며 소녀와 진주 귀걸이와의 관계에 의구심을 가지게 한다. 나이와 복장에 맞지 않는 진주 귀걸이 그리고 무엇을 보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 무언가를 말하는 것 같은 눈빛이 작가의 상상력을 자극하여 이렇듯 근사한 책을 쓰게 되었으리라. 치과의사는 좁은 입 안에서 1㎜를 다투는 진료를 하고 있다. 임플란트가 일반화되어 예전보다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지만 근본적으로 작은 치아에 작은 보철물을 하며 그 결과를 나의 눈으로 확인을 하다보니 점점 더 소심해지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도 같은 직
로벨코리아(이하 로벨)가 오는9월 9일 부산치과의사신협에서 미국 워싱턴대학교 치의과대학 소아치과학부의 Johan K.M. Aps 교수 초청 강연회를 개최한다. Johan 교수는 지난해 로벨이 골수강내 국소마취 시스템 ‘QuickSleeper5’를 론칭할 당시에도 방한해 국내 치과의사들에게 신개념 국소마취 시스템을 설명, 큰 호응을 얻었다. Johan 교수는 QuickSleeper5의 코어 유저로 다양한 교육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21세기 구강 내 국소마취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은 그는 이번 초청 강연회에서도 마취에 대한 최신 지견과 핸즈온 실습 등을 통해 신개념 골수강내 마취기 ‘QuickSleeper5’를 이용한 임상 노하우를 공유할 전망이다. 로벨 측은 “골수강내 마취의 대가인 Johan 교수의 지견을 다시 한 번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며 “치과의사들이 느끼는 구강마취의 한계 그리고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구강마취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고 전했다. Johan 교수는 이번 강연회에서 기존 구강 국소마취의 문제점 및 한계점 등을 짚어주는 것은 물론 △올바른 마취제 사용법 △골수강내 마취의
양악수술에 대한 최근 “부작용이 심하다”, “위험하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다”는 등의 부정적인 인식개선을 위해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이사장 김철환·이하 구강악안면외과학회)가 전면에 나섰다. 지난 2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는 ‘제2회 건강한 미소의 얼굴’ 기념식이 열렸다. 구강악안면외과학회는 지난해 처음으로 매년 ‘7월 21일’을 ‘건강한미소의얼굴’의 날로 제정, 올해 두 번째 기념식을 가졌다. 지난해 기념식에서는 ‘구강암’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관련 전문 치료를 시행하는 구강악안면외과를 홍보했다면, 올해는 ‘양악수술’에 대한 인식 개선에 나선 것. 김철환 이사장은 기념사에서 “이번 기념식에서는 전문의 좌담회 시간을 마련, 구강악안면외과 분야인 악교정수술, 통칭 양악수술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준비했다”며 “최신 악안면 수술경향과 환자 안모의 수술 전과 후의 놀랄 만한 변화를 이번 좌담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의 좌담회는 ‘악교정 수술(양악수술)이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권민수 원장(올소치과), 이주민 원장(줌구강악안면외과치과), 임구영 원장(햅시바치과), 이중규 원장(더페이스치과) 등 구강악안면외과를 중심
의료법 제33조 8항, 즉 1인1개소법의 합헌을 뒷받침하는 판결이 나와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법체계의 최고 상급심에 해당하는 대법원의 판결이라는 점에서 더욱 힘이 실린다. 대법원 제2부는 자기 명의의 의료기관 외에 다른 치과의사 두 명의 명의를 빌려 총 3개의 치과의원을 개설해 운영해온 치과의사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 12일 확정지었다. 특히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의료법 제4조 2항(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과 제33조 8항(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을 근거로 ‘중복 개설’과 ‘중복 운영’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어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의료법 제33조 8항에서 명시하고 ‘개설·운영할 수 없다’ 중에서 대법원이 판단한 ‘중복 개설’은 “이미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등의 명의로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직접 의료행위를 하거나, 자신의 주관 아래 무자격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를 뜻하고, ‘중복 운영’은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에 대해 그 존폐·이전, 의료행위 시행 여부, 자금 조달, 인력·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치아교정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 대한치과교정학회(회장 국윤아)와 공동으로 ‘좋은치과 선택하기’ 홍보자료를 구축, 배포했다고 밝혔다. 최근 치아교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부실한 진료, 진료 중 폐업 등으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고 판단해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의료소비자 인식도 제고를 위해 제작된 홍보자료는 ‘치아교정, 좋은 치과 선택이 중요합니다’는 제목으로 △이런 치과가 좋아요 △이런 치과는 주의해요 △똑똑한 소비자는 이렇게 해요 등의 내용을 수록했다. 치과의사가 직접 상담하고 꾸준히 치료하는 치과, 부작용과 주의사항을 잘 설명해주고 광고보다는 좋은 치료결과를 위해 노력하는 치과를 선택기준으로 제시했다. 반대로 과도한 진료비 할인이벤트와 과장광고하는 치과, 특수 교정장치만을 내세워 광고하는 치과, 수집한 개인정보를 활용해 소비자에게 먼저 접근하는 치과, 치과의사가 자주 바뀌는 치과는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소비자원과 보건복지부는 “치아교정 관련 소비자 피해가 이슈화되면서 피해예방을 위한 선제적인 대응을 고민해오다 이같
자평(이사장 김수관)이 지난 23일 풍암동주민센터에서 ‘제1회 사단법인 자평 칫솔 바꾸는 날’ 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50명의 풍암동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양치습관과 칫솔질 방법, 치실 사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풍암동보장협의체 전자광 위원장은 “이가 제대로 닦였는지 염색을 통해 눈으로 확인해 볼 수 있어 아이들이 칫솔질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감사를 표했다. 자평 김수관 이사장은 “이번 행사가 올바른 양치습관의 중요성을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자평은다음달 14일 완도지역 다문화가정 및 한부모가정의 학생을 대상으로 ‘제2회 사단법인 자평 칫솔 바꾸는 날’ 행사를 조선대학교치과병원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김인혜 기자 kih@sda.or.kr
애리조나치과대학 교정과장을 맡고 있는 박재현 교수가 Colle- ge of Diplomates of the Ame- rican Board of Orthodontics (이하 CDABO) 정기총회 연자로 활약했다. 박재현 교수는 지난 6일과 7일 미국 올랜도에서 열린 제40주년 CDABO 정기총회에 초청연자로 강단에 올라 성공적으로 강연을 마쳤다는 후문이다. CDABO는 미국 교정 전문의의 임상실력 향상을 위해 지난 1979년 설립된 기관으로, 미국 교정 전문의들만 가입할 수 있다. 현재 1,900여명의 회원을 두고 있으며, 미국 교정 전문의를 위한 보수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박재현 교수는 이번 행사에서 CDABO 의장으로부터 한인 최초로 2021년 CDABO 43주년 정기총회 학술위원장으로 임명되는 영광도 안았다. 한편, 박재현 교수는 오는 2024년 미국교정전문의협회(ABO) 회장으로 취임할 예정이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치과용 아말감의 부작용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식약처는 지난 18일 ‘위해정보공개’ 항목으로 ‘치과 아말감용 합금’을 내세웠다. “치과용 아말감 사용에 대해 유럽에서는 15세 미만 어린이, 임산부 등에 사용을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미국 FDA에서도 주의를 요하는 등 안전성 정보를 제공한 바 있다”면서 “관련정보를 적극 알려 부작용 등 이상사례 발생을 예방하도록 협조해달라”고 밝혔다. 미국 FDA의 경우 ‘6세 미만의 어린이 및 임산부는 담당 치과의사와 상담해 사용할 것’으로 공지하고 있다. 유럽에서도 ‘올해 7월 1일부터는 치과용 아말감은 15세 미만 어린이, 임산부, 수유부 또는 유치 치료에 사용하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2019년 1월 1일부터는 캡슐형 아말감만 사용해야 한다는 지침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