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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진료, 치과가 가장 효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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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인상되면 금연급여화 시행 초읽기…스케일링과 금연치료 병행, 치과가 적격


금연진료 급여화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준비가 요구된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이하 치협)는 지난 14일 보험위원·건강보험연구위원·상대가치개정위원 합동회의를 갖고 ‘금연’에 대한 관심을 불러 모았다.


마경화 보험부회장은 “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담뱃값 인상이 실현되면 3~5개월 이내에 금연급여화 논의가 구체화 될 것”이라면서 “정부에서도 담뱃값 인상에 따른 재정을 이 항목에 전용키로 발표한 바 있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 정부와 의약단체가 포함된 협의체가 운영되고 있고, 보험적용 시 급여대상 10만명에 약 2,000억원 정도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고 전했다. 치협은 이미 2011년 ‘치과금연진료 가이드북’을 발간한 바 있으며, 검사 처방에 대한 안내는 물론 2013년 금연문자발송시스템을 구축해둔 상태다.


이날 합동회의에서는 한국금연운동협의회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나성식 원장(나전치과)의 ‘치과에서의 금연진료’에 대한 강연으로 시작됐다. 나성식 원장은 “담배는 기호식품이 아닌 중독”이라면서 미국 정신의학회에서는 정식 병명으로 기재돼 있는 만큼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강은 흡연의 수단이 되고, 치과치료의 통로이기 때문에 흡연에 따른 문제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연치료에 있어 치과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스케일링과 같이 금연치료를 병행해 건강한 치은을 유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금연 동기를 유발하는 데에도 효과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구체적으로 금연치료는 13주 과정으로 계획된다. 급여제공 대상은 ‘흡연자 중 금연 의지를 갖고 요양기관을 찾아 치료받고자 하는 모든 사람’으로 하고, 급여항목은 금연 약물, 금연 교육상담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됐다. 치과의사들은 검사나 약물처방에 대해 낯설어하는 경향이 있으나 이 또한 치료 가이드북 또는 관련 교육을 통해 충분히 가능한 정도라는 설명이다.


치과에서 스케일링도 하고 담배도 끊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는 의견과 함께 향후 금연급여화에 있어 치과가 한 부분을 담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렸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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