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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치료 지원사업, 지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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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6일)부터 등록, 다음달 23일부터 진료 시작

치과 금연치료 지원사업 신청기관 접수가 오늘(26일)부터 시작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이하 건보공단)은 지난 22일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담뱃값 인상, 흡연자 금연지원사업 등이 포함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신속한 금연치료 지원을 위해 2월 하순부터 건보공단 사업비 형태로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이 시행된다”고 공식 발표했다.


특히 “이번 지원사업은 건보공단에 금연치료 참여를 신청한 병·의원 및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근무하고 있는 보건소(보건지소)와 금연치료 의료기관에 금연치료 등록을 한 환자에 대해서만 실시한다”며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금연치료 희망 치과는 건보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정보마당(www.medi.nhis.or.kr)’로 접속해 ‘의료기관 금연치료 참여신청’ 팝업창 내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 등록할 수 있다. 등록화면에서는 의료기관기호 입력 후 조회버튼을 눌러 의료기관명을 확인하고 신청인 성명, 근무부서, 사무실전화, 신청일자를 입력하고 저장하는 것으로 완료된다.


금연으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는 치과라면 오늘부터 바로 금연치료 참여신청 기관으로 등록하고, 오는 2월 23일부터 본격적인 환자 진료가 가능하다. 신청기관에 대한 교육은 4~6월경 이뤄질 예정이다.


금연치료는 총 12주 프로그램으로 최대 6회의 금연상담과 최대 4주 이내의 금연치료의약품 처방 및 비용지원이 가능하다. 상담은 니코틴중독 평가, 금연유지 상담 등을 6회 이내에서 실시할 수 있으며, 상담비용은 첫 회 1만5,000원, 이후 5회에 대해서는 9,000원선이다. 금연보조제(니코틴, 패치, 껌, 사탕) 지원은 물론, 부프로피온, 바레니클린 등 금연치료의약품 처방도 지원된다. 이 가운데 환자 부담은 30%이며, 나머지 70%는 건보공단 사업비에서 지원된다.


비용청구는 환자의 진료·상담료를 직접 건보공단으로 지급 신청하고, 건보공단에서 확인 후 진료비 지급계좌로 일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12주 이수 시 금연성공자는 물론 금연치료 실적이 우수한 의료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


지난 연말 담뱃값 인상이 전격 결정되고 금연치료를 건강보험에 적용하기 위한 작업이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수가적용 이전 전초전 성격을 띤 금연치료 지원사업이 주목받고 있다. 치과가 금연치료를 선점한다는 의미는 물론, 연초 금연열풍이 불고 있는 시점임을 감안할 때 일선 개원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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