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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기획-4] 제도시행 코 앞, 의기법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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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역간 영역다툼 ‘그만’ 치과현실 반영한 제도개선 시급

 

치과위생사만으로는 안 돼?

지난 2011년 11월 16일 개정되고,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3년 5월 17일 본격적으로 시행된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의기법)은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확대했다. 당시 만성적인 구인난에 시달리던 개원가는 패닉에 빠졌고 제도 시행 9일 전에야 계도기간 시행에 극적으로 타결해 한숨을 돌렸다. 하지만 계도기간 만료가 오는 2월 28일로 다가오면서 직역간의 갈등은 다시 불거지고 있다. 치과위생사 구인만 하면 해결될 것 같던 의기법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에는 진료보조 업무가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행법을 준수해 스케일링과 발치를 하는 과정에서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에게 지시하여 위임할 수 있는 행위를 구분하면, 치과위생사는 전악 치석제거와 구내 방사선 촬영이다. 반면 간호조무사에게 지시할 수 있는 행위는 간단한 문진과 병력 청취, 국소마취제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 치과용 마취제 주사기구에 삽입, 소독된 발치기구와 봉합기구 준비, 발치 중 생리식염수를 뿌려가며 석션을 하는 행위, 발치와를 봉합하는 도중 봉합사 절단, 일주일 후 봉합사 제거 등이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은 치과의사의 지시, 감독 하에서만 이행될 수 있다.

 

언급한 진료보조업무를 치과위생사가 했을 경우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치과위생사는 의료기사로서 정해진 업무 이외의 진료보조 업무를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최근 치과위생사에게 봉합사 제거를 지시한 치과의사에게 의료법 위반으로 45일 자격정지와 면허정지 행정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봉합사 제거는 진료보조 업무로서 치과위생사가 시행하면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것이다. 이처럼 치과위생사의 정해진 업무범위 이외의 진료보조 행위가 불법이라는 것은 복지부의 해석이기도 하다. 간호조무사가 없는 치과는 항상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폭탄을 품고 진료를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치과위생사만 근무하고 있어 의기법과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있던 치과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다분해졌다. 결국 두 직역이 혼합 근무하는 치과를 제외하고는 계도기간이 끝나는 오는 3월부터 불법진료의 위험에 내몰리게 된다.

 

최근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김원숙·이하 치위협)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김현숙·이하 간무협)가 서로의 행위에 불법요소가 있다고 대립하고 있다. 두 단체는 불법요소에 대해서 고소·고발도 감행할 뜻을 내비쳤다. 간무협은 특히 보건복지부 TF에서 합의문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며 지난해 11월부터 회의에 불참하고 있다.

 

간무협은 “단체별 협의를 통한 업무 조정은 무의미하다”며 “치과 간호조무사 역할에 대한 법적 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간무협, “업무범위 법적 명시 필요”

간호조무사들은 왜 업무범위에 대한 법적 보장을 요구하고 있는 것일까? 심평원 자료에 따르면 치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는 1만5,275명으로 추산된다. 2만5,750명에 달하는 치과위생사에 비해서는 적은 수이긴 하지만 치과에서 필수적인 인력이다. 특히 1인이나 2인이 근무하는 소규모 치과에서는 구인이 힘든 치과위생사를 대신해 대부분의 진료에서 보조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의료법 시행규칙에서는 치과위생사의 인력 수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정원의 일부를 간호조무사로 충당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38조 5항). 또 ‘간호조무사 정원에 관한 고시’입원환자 5인 미만의 외래환자만을 진료하는 치과의원에서는 간호사의 대체인력으로 100% 충당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의기법 개정으로 간호조무사가 할 수 있는 업무가 대폭 줄었다. 의료법 27조에서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규정을 두고 있어 이번 의기법 개정으로 추가된 치과위생사의 업무영역을 수행하면 불법행위가 되는 것. 따라서 치과의사의 지도·감독으로 간호조무사도 가능했던 임시충전, 임시부착물 장착, 부착물 제거, 치아 본뜨기, 교정용 호선의 장착·제거를 할 수 없게 됐다. 문제는 법적으로 명시된 치과 간호조무사의 업무가 없다는 사실이다. 다만 의료법에 나와 있는 간호·진료보조 업무를 치과 내에서도 할 수 있는 수준이다.

 

간무협 치과간호조무사비상대책위원회 곽지연 위원장은 “시행령 개정에 앞서 치과현실을 감안해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의 역할을 정립하고 그에 따라 관계 법령을 정비했어야 하는데 이를 무시하고 임시방편으로 넘겨왔다”며 “결국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가 의료법과 의기법을 위반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치과원장이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이 됐다”고 주장했다.

 

치과위생사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치과전문 간호조무사는 팥 없는 찐빵에 비견될 만큼 일반 간호조무사와 차이가 없다. 치과전문 간호조무사 시험은 치과관련 전문 교육을 별도로 수십시간 이수했거나, 치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에게만 응시 자격이 부여된다. 응시자를 대상으로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거쳐 자격을 획득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을 거쳐 전문성을 인정받았더라도 할 수 있는 업무에는 차이가 없다. 3년간 특성화고 치의보건간호반에서 교육을 받은 졸업생도 법적으로는 일반 간호조무사일 뿐이다. 늘어나는 업무나 혜택이 없는 만큼 제도를 잘 알고 있는 이도 드물고 최근 치러진 제9회 응시 인원도 30여명에 그치고 있다.

 

곽지연 위원장은 “전문성이 확인된 인력이 그 능력을 발휘할 기회가 없다”며 “우선 치과전문 간호조무사에게라도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업무범위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간무협은 간호조무사의 업무영역 법적 명시를 주장하는 동시에 치과위생사의 간호업무 및 진료보조 업무 수행에 대한 위반 행위를 수집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곽지연 위원장은 “현행법에서는 상호 업무가 독립돼 소수의 인원이 근무하는 치과현실이 전혀 반영되지 못했다”며 “서로의 업무범위를 존중하되, 기본업무는 함께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도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3월 이후 불법행위에 대한 고소·고발도 감행할 뜻을 보이는 등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간무협이지만 합의 여지는 남겼다. 곽지연 위원장은 “업무범위 법적 명시를 위한 논의가 진행된다면 TF에 즉각 복귀하겠다”며 “계도기간 만료까지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일단 계도기간을 연장하고 논의를 이어가자”고 전했다. 


치협, “단체간 업무협약으로 개원가 혼란 최소화 추진”

계도기간 만료가 다가오면서 각 단체들은 저마다의 해결책을 찾고 있다. 치위협은 치과위생사가 과잉 배출되고 있는 만큼 구인난은 처우개선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치위협 김원숙 회장은 “치과 전문 인력인 치과위생사가 기본적인 보조업무를 못한다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아직 계도기간 종료전이고 정확한 업무해석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기에 정확한 입장 표명은 시기상조라는 뜻도 전했다.

 

간무협은 간호조무사 업무 법적명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현재 진행 중인 간호인력 개편안에서 174개 간호·진료보조업무 중 일부가 간호조무사의 업무로 포함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논의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전했다. 곽지연 위원장은 “상호 업무범위 준수도 중요하지만 치과의 특성을 반영한 공통의 업무범위가 필요하다”며 “계도기간 만료가 다가온 만큼 기간을 연장하고 치과 내 업무에 대한 정확한 분류 후 직역 업무와 공통 업무에 대한 논의를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회원들의 불편과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치협도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치협 강정훈 치무이사는 “복지부에서 계도기간 연장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유관단체 간 업무범위는 서로의 입장을 잘 조율해 계도기간 종료 전 업무협약을 맺어 개원가의 혼란을 최소화 하겠다. 계도기간 종료 이후 별도의 TF를 꾸려 치과계 현실을 반영한 법안 개정을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치협은 현재 진행 중인 간호인력 개편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강 치무이사는 “간호인력 개편으로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가 명확해지면 상황은 또 달라질 수 있다. 1월 중 간호조무사 업무범위에 대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업무범위가 나오면 치과계 특성에 맞는 논의도 이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치협은 의기법 해결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각 지부 치무이사 연석회의를 준비하는 등 개원가의 혼란과 불편함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모색에 온 힘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번 의기법 관련 쟁점의 키를 쥐고 있는 복지부는 보수적인 입장이다. 복지부 측은 “지금까지 계도기간을 재연장한 사례는 없었다”며 “치과계 의기법 문제는 현재 진행 중인 간호인력 개편안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오는 1월 중 간호실무인력에 대한 1차안이 도출되면 문제가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혼란의 3월, 간호인력개편안이 분수령

직역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개원가는 오는 3월 큰 혼란에 빠지게 된다. 간호조무사 단독근무나 치과위생사 단독근무 치과는 해당직역 업무 외에는 오롯이 치과의사가 수행해야 한다. 개원의 가운데는 “보조업무를 담당할 페이닥터를 뽑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자조 섞인 탄식도 흘러나오는 실정이다.

 

혼합 근무를 하고 있는 치과 해법은 더욱 복잡하다. 각 직역별 업무를 구분해 지시해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진료보조업무가 현행 의료법상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아 불법과 합법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김재철 변호사(녹색소비자법률사무소)는 “엄격하게 법 구문만을 해석해 본다면 다른 면허자의 업무영역에 속하지 않은 모든 업무를 진료보조업무로 볼 수 있다”며 “치과위생사가 의기법에 명시되지 않은 모든 업무를 했을 때 불법의 소지가 있다”고 전했다. 소수의 인원이 근무하는 일선 개원치과는 언제 불법으로 판단될지 모르는 위험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의과의 경우 외래위주 의원급에서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중 한 직역만 근무해도 진료에 큰 문제가 없다. 하지만 치과의원의 경우 치과위생사나 간호조무사가 단독근무하면 불법의 소지가 다분하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은 아이러니하게도 치과계 외부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2018년 시행을 목표로 대한간호협회와 간무협 등이 논의를 지속하고 있는 간호인력개편안이 그것이다. 간호인력개편안에서는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치과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은 바로 간호조무사제도가 변경될 1급 간호실무인력과 2급 간호실무인력의 업무범위다. 그간 진료보조업무로 묶여 업무범위가 모호했던 174개 항목이 법적으로 명시될 계획이다. 이 논의에서 현 간호조무사 인력이 어떠한 업무범위를 명시 받는가에 따라 치과계도 큰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치협 강정훈 치무이사는 “간호조무사는 의과와 치과에서 공통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개편안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가에 따라 이번 의기법 해법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며 “1월 중 1차안이 도출될 전망인 만큼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결국 치과계가 직면한 의기법 분쟁의 해결은 1급 간호실무인력과 2급 간호실무인력의 업무범위가 명확해진 이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이번 의기법 문제가 치과계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의과의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면서 발생한 문제인 만큼 간호인력개편안에 치과계의 목소리를 담아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김희수 기자 G@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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