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이정현 의원, 국립보건의료대학 설립 법안 상정

URL복사

공공 의료인력 양성 목적, 6월중 국회 검토

‘순천대학교 의대 유치 기초작업 진전’ 순천·곡성을 지역구로 하는 이정현 의원(새누리당)이 내세우고 있는 공약 중 하나다. 그리고 최근 그는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국립보건의료대학을 설치하고 교육·연구·진료를 위한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을 설립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의료취약지 의사 인력난 해소와  농어촌 확대를 위해 공공 의료인력을 양성하는 별도의 공공의대를 설립해 10년 동안 의무 복무를 조건으로 학비 전액을 무상 지원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법안의 시행시기는 2020년 1월 1일로 규정하고 있어 법안이 통과된다면 첫 신입생 선발은 2020년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는 즉각 반대입장을 전달했다. “국민 세금으로 설립·운영되는 국립의대들과 국립대학병원들이 이미 다수 존재하고 있으므로, 우선적으로 국립의대의 교육과정과 국립대학병원의 수련과정 개선을 통해 의료취약지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해소하고, 공공보건의료 분야에 종사하는 의사인력을 양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안 통과에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보도되고 있다. 법안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야당의 근거지라 할 수 있는 순천이 거론되고 있고, 공공의료를 위한 의사양성이 필요하다는 주장 또한 야당과 맞닿아있기 때문이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6월 전체회의에서 여야 신규 계류 법안을 상정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4년 미국배당 투자에 대한 분석과 견해 | cash flow의 가치

SPY, GOLD, SCHD, O, JEPI의 수익률 비교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과 각국 정부는 천문학적인 화폐를 발행했고, 이는 달러를 비롯한 명목화폐의 가치 절하로 이어졌다. 이후 2021년부터 시작된 인플레이션 위기는 2022년의 연준의 유례없는 급격한 금리인상 사이클로 이어졌고,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cash is trash’라고 불리기도 했던 현금의 위상은 재평가 받게 됐다. 2022년은 미국 달러화와 일부 원자재를 제외하고 주식 채권, 부동산, 암호화폐 등 모든 자산이 크게 하락하는 유례없는 해가 됐는데, 당시 ‘킹달러’라는 신조어가 유행하기도 했다. 2022년은 금리인상 사이클을 시작한 해이고, 기준금리 사이클 상으로 금리인상기에는 가치주 투자나 배당주 투자의 적기이기도 하다. 성장주, 부동산, 암호화폐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 받던 가치주와 배당주는 2022년 하락장에서도 상대적으로 선전하며 재평가를 받게 됐고, 기준금리가 오르고 자산의 가치가 폭락하며, 부채 위기로 현금이 귀해진 최근까지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한 가치주와 배당주 투자의 대중적 인기는 높아져갔다. 2024년 4월 현재도 주식투자를 하는 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