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의료기관 수련의의 치과전문의자격시험 응시를 제한한 현행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로써 전문과목을 표방한 치과는 해당 과목만 진료해야 한다는 의료법 제77조 제3항의 위헌판결과 함께 치과의사전문의제도와 관련한 모든 헌법소원이 마무리됐다. 두 번의 연이은 판결로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치과전문의 전면 개방안에 한발 더 다가가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4일 “치과전문의 자격 인정 요건으로 ‘외국 의료기관에서 치과의사 전문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포함하지 않은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제1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지난 2013년 미국에서 교정과 수련을 받았거나 전공의로 재직 중인 치과의사 3명이 해외 수련자에게 치과전문의자격시험 응시기회를 달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에 따른 것으로 의료법 제77조 제3항의 위헌 판결과 마찬가지로 치과계의 내부합의보다는 개인의 기본권을 더욱 중요시한 판결이라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여부’와 관련해 “(해당 법은)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치과전문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다시 국내에서 치과전문의 수련과정을 이수하도록 하여, 국내 실정에 맞는 경험과 지식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그 수단 또한 적합하다”면서도 “(외국 수련자에 대해) 그 외국의 치과전문의 과정에 대한 인정절차를 거치거나, 치과전문의 자격시험에 앞서 예비시험제도를 두는 등 직업의 자유를 덜 제한하는 방법으로도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또한) 이미 국내에서 치과의사면허를 취득하고 외국 의료기관에서 치과전문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들에게 다시 국내에서 1년의 인턴과 3년의 레지던트 과정 이수를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부담이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되고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법안이 개인의 평등권도 침해한다고 봤다. 헌법재판소는 ‘평등권 침해 여부’와 관련해 “1976년부터 2003년까지 의사전문의와 치과전문의를 함께 규율했던 구 전문의규정은 의사전문의 자격 인정 요건과 치과전문의 자격 인정 요건을 동일하게 규정했던 점이나, 의사전문의와 치과전문의 모두 환자의 치료를 위한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치과전문의의 자격 인정 요건을 의사전문의와 다르게 규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현행 규정에서 의과는 외국 수련자에게 전문의자격시험 응시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보건복지부 등 행정입법자가 개정을 하지 않는다면,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제1항은 내년 12월 31일부터 법적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대한치과교정학회 전문의대책위원회 이재용 부위원장은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전면개방안에 대한 논리를 쌓아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치과계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무엇을 얻어낼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때”라며 “앞서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국회의원의 질의에 올해 안으로 치과의사전문의 문제를 마무리하겠다고 발언했다. 치과의사전문의제도의 개선이 임박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철환 학술이사는 “판결이 이렇게 날 것은 지난 7월부터 예상했던 부분”이라며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났다고 해서 바로 제도가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치과계가 원하고 국민이 원하는 제도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