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디치과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김종훈과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위치한 7개 지점이 캘리포니아주에서 ‘유디’라는 이름을 내걸고 더 이상 의료행위를 할 수 없게 됐다. 더불어 미국 내에서의 불법적인 의료행위에 대한 벌금으로 86만7,000달러, 우리 돈 10억2,000여만원을 지불하게 됐다.
오렌지카운티 법원은 김종훈을 기소한 검찰과 김종훈을 상대로 이와 같은 내용의 중재안을 제시했고, 검찰과 김종훈은 더 이상의 민사적 또는 행정적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지난달 20일 이 중재안에 합의했다. 이로써 중재안은 법원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게 됐다.
김종훈과 7개 지점에 적용된 위반사항은 △무자격인 김종훈이 치과를 소유 및 운영한 혐의 △유디법인이 무면허로 치과를 소유 및 운영한 혐의 △관계당국에 치과운영 장소를 등록하지 않은 혐의 △둘 이상의 치과운영에 대한 사전허가 미취득 혐의 △유디치과그룹명 사용에 대한 사전허가 미취득 혐의 △유디치과그룹을 사용한 광고와 마케팅 및 최근 기타 진술이 전부 거짓이며 이로 인한 오해를 불러일으킨 혐의 등이다. 중재안 합의는 이러한 혐의를 김종훈 스스로가 인정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총 13개에 달하는 미국 지점 중 절반이 넘는 7개, 그것도 한인이 밀집한 캘리포니아주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그 타격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디는 한국에서의 운영방식을 그대로 미국으로 가져갔다. 의료법 33조 8항 등 의료기관의 영리추구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한국과 달리 미국은 어느 정도의 영리추구를 허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철퇴를 맞았다는 사실은 남다른 의미를 지닌다.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에 이번 미국 법원의 결정이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8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 법원이 온라인을 통해 공개한 최종판결문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플러턴(Fullerton)법인 △얼바인(Irvine)법인 △산타아나(Santa Ana)법인 △노스리지(Northridge)법인 △월셔(Wilshire)법인 △아르테시아(Artesia)법인 △다이아몬드 바(Diamond Bar)법인 등 7개 지점과 김종훈은 내년 3월 3일까지 유디라는 상호를 내걸고 행하는 모든 진료와 광고를 중단해야 한다. 이 제재는 영구적이다. 캘리포니아 내에서 7개 지점과 김종훈은 영원히 유디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없는 셈이다.
다만 이름을 바꾼다면 가능하다. 하지만 캘리포니아주는 치과의사만이 치과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선 검찰의 기소장에는 7개 지점의 실소유주가 김종훈이라는 이른바 바지원장의 증언이 담겨 있기 때문에 합법적인 체제로 전환하지 않는 한 단순한 명칭 변경만으로 치과를 운영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종훈에게도 캘리포니아 치과면허를 취득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칠 경우 치과를 설립 및 운영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이 역시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사실상 폐쇄명령과 같다.
또한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민사상 벌금으로 내년 2월 1일까지 86만7,000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이중 8,791달러 20센트는 해당사건에 대한 조사비용으로 캘리포니아주 치과면허국에 분배하고, 나머지 85만8,208달러 80센트는 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제17207조와 제17536조에 의거 오렌지카운티에 분배된다.
이번 사건은 캘리포니아주 검찰이 미국 유디치과에서 바지원장으로 근무한 4명의 한국인 치과의사를 기소하면서 시작됐다. 한국인 치과의사 4명에 적용된 혐의는 ‘무면허 치과진료의 지원 및 교사’로 캘리포니아주 치과면허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 김종훈의 무면허 치과진료를 지원했다는 혐의였다.
당시 기소장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치과면허국이 유디치과와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한 정 모씨에 대한 조사에서 2012년 12월경 김종훈의 요청으로 투자하지도 않은 캘리포니아주 유디치과 다섯 곳의 오너가 됐음을 인정했고, 그의 이름으로 다섯 개 병원의 계산서가 발행됐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또한 정 씨는 김종훈과 공동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했으나, 단 한 차례도 공동계좌에 돈을 입금한 사실이 없고, 다섯 개 병원에서 나오는 수익 또한 받지 않았음을 인정했다.
기소된 한인 치과의사 4명 중 한 명인 박 모씨 역시 자신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일당을 받았으며, 박 씨가 직접 모든 환자를 진료했음에도 그 진료기록은 유디치과로 귀속됐음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모씨 또한 유디치과의 소유주가 누구냐는 캘리포니아주 치과면허국의 질의에 “김종훈이 소유주이지만,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지 않다”고 대답했다. 명의대여에 가담한 4명의 한인 치과의사는 이번 법원의 결정과 관계없이 현재 별도로 심의를 받고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이번 미국 법원의 판결과 관련해 “국내에서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있는 유디치과의 위법행위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며 “국민건강에 위협을 가하고 의료질서를 파괴하는 이러한 네트워크 형태의 신종사무장 병원 등이 엄정한 사법적 결과로 발붙일 수 없도록 의료환경이 정립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