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권태호·이하 서울지부)가 환자들에게 의무적으로 고지해야 하는 사항들을 정리한 자료를 제작, 회원들에게 게시했다.
치과에서 환자들에게 고지해야 할 사항으로는 △환자의 권리와 의무 △비급여 진료비용 △진단서 등 제 문서 발급비용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안내 △건강보험 무자격자·급여제한자 보험급여 미적용 접수 시 신분증 제시 △현금영수증 발행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안내 △국민건강보험 검진기관 안내 △금연구역 안내 등이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종합병원급에서 실시하고 있는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제도’를 2017년부터 전체 의원급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문제는 고지내용이 너무 많다 보니, 비좁은 환자 대기실에서 효과적으로 내용을 전달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치과 인테리어에 방해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환자들의 이동에 제한을 주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서울지부는 고지내용을 동영상 형태로 연속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질의했고, 보건복지부와 행정자치부에서는 대기실에 설치된 TV 및 모니터, 디지털 액자 등을 이용해 게시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답변을 전달해왔다.
방법은 간단하다. 서울지부 홈페이지(www.sda.or.kr)의 ‘치과의사존 → 치과필수정보’에서 관련 자료(파워포인트)를 다운받아 가이드에 따라 해당정보를 입력만 하면 된다.
파워포인트에서는 수가와 CCTV 설치장소, 관리 책임자 등 각 치과에 맞는 정보를 입력한 뒤,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누르고 ‘Windows Media 비디오’ 또는 ‘MP4’ 형태로 저장하면 해당 파워포인트가 동영상 파일로 생성된다(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의 사용안내서 참조). 관련 자료는 회원 치과의 상황에 맞게 4:3 비율의 일반 모니터 버전과 16:9 비율의 와이드 모니터 버전으로 나뉜다.
서울지부 조영탁 법제이사는 “현재도 환자들에게 안내해야 할 문서들이 매우 많은 상황이다. 게다가 2017년부터는 현재 종합병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비급여진료비용 고지가 의원급으로 확대 실시될 예정인 만큼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치과 데스크 공간이 비좁아 환자들의 이동에 제한을 주는 경우가 많고, 자칫 환자들이 고지내용을 쉽게 접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 동영상 고지 방법을 고안하게 됐다. 제작에 도움을 주신 A Thinker 노경만 대표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설명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