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치과의사회 재무위원회가 지난 19일 개최됐다.
최근 카드사들의 일방적인 가맹점 수수료 인상과 관련해 “수수료 책정이 과도한 카드사에 대해서는 가맹점 거부 결의를 하는 등 카드사에 엄중 경고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는 강경 발언도 나와 관심을 모았다. 덧붙여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대상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이 제외돼 있는 것도 부당하다”면서 해당 법개정에 대한 노력도 필요한 시점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특히 다음달 11일로 다가온 ‘2015년 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와 관련해 “매출신고 시 급여로 한번, 카드나 현금소득으로 또 한번 매출로 잡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실제 매출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낼 수도 있는 만큼 소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 관심을 모았다.
일반매출 신고 시 보험 본인부담금에 대한 카드나 현금영수증 중복분은 차감하고 신고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평소 꼼꼼한 관리도 필요하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이 외에도 △과년도 회비 운영기금 특별회계 환원의 건 △비개원의 연회비 50% 감면의 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의 건 등이 논의됐다. 비개원의 연회비 감면과 관련해서는 치협에서는 이미 도입되고 있는 제도인 만큼 페이닥터의 입회를 유도하고 젊은 회원에 대한 배려한다는 차원에서 공감대를 얻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