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9 (목)

  • 맑음동두천 8.5℃
  • 맑음강릉 13.0℃
  • 맑음서울 10.9℃
  • 맑음대전 8.2℃
  • 맑음대구 7.1℃
  • 맑음울산 6.7℃
  • 맑음광주 10.3℃
  • 맑음부산 10.3℃
  • 맑음고창 6.4℃
  • 맑음제주 12.5℃
  • 맑음강화 7.3℃
  • 맑음보은 6.4℃
  • 맑음금산 5.3℃
  • 맑음강진군 9.2℃
  • 맑음경주시 5.0℃
  • 맑음거제 8.9℃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뉴스 인 서울

오는 20일, 신규 개원의 연수교육

URL복사

서치, 개원 5년 미만 회원 대상으로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권태호·이하 서치)가 신규 개원의를 위한 연수교육을 개최한다.


서울지역에 개원한 경력 5년 미만의 개원의를 대상으로, 치과 경영 및 환자와의 관계에서 숙지해야 할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신규 개원의들이 안정적으로 치과를 경영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서치 및 구회 회무에도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든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교육이다.


강연은 노무, 세무, 의료분쟁 관련 내용으로 구성된다.


윤경수 대표(동하노무컨설팅)의 ‘신규 개원의를 위한 노무관리 십계명’을 시작으로, 정오현 세무사(세무법인 진명)의 ‘치과병·의원 세무이야기’, 노상엽 위원장(치협 회원고충처리위원회)의 ‘고충처리위원회 사례를 중심으로 알아보는 진료실 문제 해결법’ 강연이 이어진다.


한편, 서치는 신규 회원들에게 환자 홍보용으로 활용도가 높은 ‘치아건강 365’ 책자를 배포하기도 했다.


서치 전용찬 총무이사는 “본회 회원으로서 새로운 항해를 시작하는 회원 여러분께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환자와 호흡하고 안정적인 개원을 이어갈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또한 “서치가 그 중심에서 회원들의 든든한 후원자가 될 것을 약속한다”면서 “이번 신규 개원의 연수교육이 개원을 시작하는 데 큰 힘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신규 개원의를 위한 연수교육은 오는 20일(토) 오후 3시부터 6시 30분까지 치과의사회관 강당에서 진행되며, 보수교육 점수 2점이 부여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개원 5년 미만의 신규 회원 및 관심있는 서치 회원은 홈페이지(www.sda.or.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선착순 100명 등록을 받으며, 현장등록은 불가하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4년 미국배당 투자에 대한 분석과 견해 | cash flow의 가치

SPY, GOLD, SCHD, O, JEPI의 수익률 비교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과 각국 정부는 천문학적인 화폐를 발행했고, 이는 달러를 비롯한 명목화폐의 가치 절하로 이어졌다. 이후 2021년부터 시작된 인플레이션 위기는 2022년의 연준의 유례없는 급격한 금리인상 사이클로 이어졌고,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cash is trash’라고 불리기도 했던 현금의 위상은 재평가 받게 됐다. 2022년은 미국 달러화와 일부 원자재를 제외하고 주식 채권, 부동산, 암호화폐 등 모든 자산이 크게 하락하는 유례없는 해가 됐는데, 당시 ‘킹달러’라는 신조어가 유행하기도 했다. 2022년은 금리인상 사이클을 시작한 해이고, 기준금리 사이클 상으로 금리인상기에는 가치주 투자나 배당주 투자의 적기이기도 하다. 성장주, 부동산, 암호화폐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 받던 가치주와 배당주는 2022년 하락장에서도 상대적으로 선전하며 재평가를 받게 됐고, 기준금리가 오르고 자산의 가치가 폭락하며, 부채 위기로 현금이 귀해진 최근까지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한 가치주와 배당주 투자의 대중적 인기는 높아져갔다. 2024년 4월 현재도 주식투자를 하는 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