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연1회 치석제거도 진단기록 없으면 삭감?

URL복사

심평원, ‘치석있음’ 외 증상 기록 전무 “인정 불가”

만20세 성인에 한해 연1회 인정되는 급여 스케일링의 경우도 최소한의 소견 기록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는 차-23-1-나 치석제거 전악 청구를 삭감당한 A원장의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A원장은 단순 변연부 만성 치은염 등의 상병으로 치석제거(전악)를 시행하고 청구했지만 감액 조정당했다. A원장은 치석이 있는 경우 증상 없이도 잇몸질환이 있을 수 있고, 치석제거만으로도 치주질환에 대한 치료가 가능한 측면이 있어 그간 비급여로 적용되던 것을 연1회 인정되는 급여로 시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진료기록부 상 치석 있음 외 증상에 대한 기록이 없다는 점에서 발목이 잡혔다.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치석제거가 필요함을 증명할 수 있는 진료의의 진단된 치주증상 및 소견에 대한 기재가 전혀 없어 치석제거(전악)의 필요성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기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내렸고, 심판청구에서도 동일하게 판단했다.


치협 또한 삭감이 부당하다는 의견서를 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치협은 “A원장은 치은염의 주된 원인이 되는 ‘calculus dep(치석 존재 확인)’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고 후속 치주질환 치료 없이 전악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질환(치은염)으로 치의학적으로 판단해 진단명은 ‘단순변연부만성치은염’ 즉, 환자에게 치은질환이 있음을 진단해 ‘차-23-1-나 전악’을 시행했으므로 조정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특히 “환자가 만20세 이상으로 연1회 급여 적용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치석제거를 사전등록하고 절차에 따라 급여 적용한 것을 심사·조정하는 것은 객관적 근거 중심의 심사로 볼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소식을 접한 치과의사들은 다소 황당하다는 표정이다. “연1회 급여로 스케일링을 받을 수 있다고 정부가 나서 홍보할 땐 언제고, 환자를 등록하고 스케일링을 실시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증상이나 소견에 대한 기록이 없다고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 또 한편으로는 “정당한 진료를 방어하기 위해 진료기록부는 꼼꼼히 챙겨야 한다는 원칙을 실감하게 됐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아직은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지만 진료기록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치석제거에 대한 최소한의 진료의로서의 소견을 기재해 필요성을 기록에 남겨두는 것이 안전한 방법으로 보인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미국증시 조정과 연준의 첫 번째 금리인하

조정받기 시작한 미국증시 3월말에 고점을 만든 미국증시는 4월 1일부터 3주 연속 하락했다. 지난주에는 50일 이평선을 하회하며 하루도 반등 못하고 매일 하락해서 미국주식 투자자들의 근심이 높아졌다. 다행히 이번 주는 20주 이평선 부근에서 반등에 성공해 한숨을 돌리는 모습이다. 지난 3월 14일에 기고한 칼럼에서 첫 번째 금리인하 시점이 6월이라 가정했을 때 4월 전후 주식시장 조정 가능성에 대해 미리 다뤄봤다. 기준금리 사이클 상으로 첫 번째 금리인하 전후에 미국 주식시장의 조정 및 횡보구간이 나오게 되는데, 마침 3월 FOMC를 앞두고 그동안 강세장을 이끌어왔던 AI 대표 주식 엔비디아가 주당 $1,000을 앞둔 상황에서 큰 변동성을 보였다. 당시 S&P500 공포탐욕 지수도 극도의 탐욕에서 벗어나서 추세를 벗어나 점차적으로 하락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의 단기 고점 가능성에 대해서 2주 전에 유튜브 영상을 통해 추가로 분석한 적이 있다. 필자는 대중의 심리 지표를 활용해 시장의 변곡점의 경로를 예상하는데, 공포탐욕 지수의 추세와 put-call 옵션 비율, 기관투자자들의 매수-매도, 거래량, 차트 분석 등 다양한 변수를 종합해 금리 사이클과 비교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