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정신·신체적 건강상태 기재, 동료평가제, 신고센터 개설, 심지어는 보건위생상 중대한 위해를 입힌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방안까지 전면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의협은 지난 9일 기자브리핑을 개최하고, △면허신고 요건 강화 △동료평가제 △비윤리적 진료행위 신고센터 설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면허 자격정지 △일회용품 재사용으로 보건위생상 중대한 위해를 입힌 경우 면허 취소 방안 등 다수의 항목에 찬성입장을 밝혔다.
특히 의협은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면허정지 조치에 대해서도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설정과 이를 판단할 독립적인 기구 운영을 전제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율징계권을 확보하기 위해 면허 자격정지까지도 수용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의협 관계자는 “우리가 자율적으로 비윤리적 의사를 징계할 수 있는 방안을 외면하면 결국 정부가 강제 개입할 수밖에 없다”며 “의협이 면허 자격정지와 면허취소 방안까지 찬성한 것은 자율징계권을 위한 고육지책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TF를 구성, 면허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불만과 개선점을 수용하고, 이를 보건복지부에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