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권태호·이하 서울지부)가 지난 5일 치과의사회관에서 치과촉탁의 보수교육을 개최했다. 최근 시행된 치과촉탁의에 대한 회원들의 관심을 반영하듯 이날 보수교육에는 150여명이 참석, 성황을 이뤘다.
지난 9월 6일 개정 시행된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촉탁의를 하고자 하는 의료인은 관련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서울지부는 제도 시행에 따른 보수교육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지역협의체 구성 및 보수교육 연자 섭외에 나섰다.
이렇게 실시된 보수교육은 공통직무교육과 치과직무교육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공통직무교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의 전은정 차장이 맡았다. 전 차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촉탁의 제도의 이해’를 주제로, △지역협의체 구성 △관련 보수교육 이수 △활동비용의 직접 청구 등 최근 개정된 촉탁의제를 상세히 설명했다.
치과직무교육에는 대한노년치의학회 곽정민 법제이사와 한동헌 교수(서울치대)가 연자로 나서 각각 △요양시설 치과촉탁의 진료활동의 실제 △노인의 구강건강관리를 주제로 강연했다. 강연에서 곽정민 법제이사는 노인요양시설 입소자의 만족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단순한 케어 중심의 진료보다는 의치조절과 같은 보다 적극적인 진료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동헌 교수는 치과의사의 요양시설 방문횟수가 극히 제한된 현 상황을 감안, 요양시설 관계자에게 구강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이를 직접 실천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