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일)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산협, 공정경쟁규약 강화 추진 논란

URL복사

국제학술대회 기준 강화, 치협 ‘반대입장’ 고수

한국치과기재산업협회(회장 이용식·이하 치산협)가 국내개최 국제학술대회 요건을 ‘5개국 및 150인 이상 참가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정경쟁규약 개정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국내개최 국제학술대회를 주관하고 있는 학회 등 치과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치산협은 지난 5일 ‘공정경쟁규약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공정경쟁규약을 일부 개정, 공정거래위원회 측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근 인선된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 서우경 신임위원장을 비롯해 치산협 김용택 부회장과 이용무 총무이사 등이 참석했다.

 

서우경 위원장은 “지금까지 공정경쟁규약은 거의 유명무실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앞으로 규약의 기능을 충실하게 적용해 나가겠다. 특히 국내서 개최되고 있는 치과계 국제학술대회가 난립하고 있는 상황에 회원사들의 전시 부스비가 과도하게 지출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공정경쟁규약에 따르면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는 ‘5개국 이상에서 보건의료인들이 참석(발표자, 좌장, 토론자가 아닌 청중으로 참가한 보건의료인들이 5개국 이상에서 내한해야 한다)하거나 회의참가자 중 외국인이 150인 이상이고 2일 이상 진행되는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규모의 학술대회로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해외 참가 나라가 5개국 이상이거나, 학술대회 참가자가 150인 이상이면 된다는 것.

 

치산협은 이 부분을 ‘5개국 이상에서 보건의료인들이 참석(발표자, 좌장, 토론자가 아닌 청중으로 참가한 보건의료인들이 5개국 이상에서 내한하여야 한다)하며 회의참석자가 중 외국인이 150인 이상이고 2일 이상 진행되는…(생략)’으로 개정안을 만들었다.

 

치산협의 이번 공정경쟁규약 개정안은 지난 5월 경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한국제약협회 등 제약 및 의료기기 단체들이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개정안과 거의 흡사한 안으로, 당시 대한의사협회는 물론 의약계의 반대에 부딪혀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특히 당시 복지부로부터 의견서 제출을 요청받은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 역시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제출한 바 있다.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으로 참가하고 있는 치협 강충규 자재이사는 “치협의 입장이 원칙적으로 규약 개정에 반대 입장인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에 찬성할리 만무하다”며 “치협의 입장은 지난 5월 복지부에 제출한 의견에서 전혀 바뀐 바 없다”고 밝혔다.

 

한편, 치협은 지난 5월 복지부에 이와 관련해 “국제학술대회의 목적이나, 범위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해외 참가자의 수나 참가국만으로 (국제학술대회 요건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해 취급하는 행위에 해당되므로, 이는 삭제되거나, 합리적인 내용으로 수정돼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미국증시 조정과 연준의 첫 번째 금리인하

조정받기 시작한 미국증시 3월말에 고점을 만든 미국증시는 4월 1일부터 3주 연속 하락했다. 지난주에는 50일 이평선을 하회하며 하루도 반등 못하고 매일 하락해서 미국주식 투자자들의 근심이 높아졌다. 다행히 이번 주는 20주 이평선 부근에서 반등에 성공해 한숨을 돌리는 모습이다. 지난 3월 14일에 기고한 칼럼에서 첫 번째 금리인하 시점이 6월이라 가정했을 때 4월 전후 주식시장 조정 가능성에 대해 미리 다뤄봤다. 기준금리 사이클 상으로 첫 번째 금리인하 전후에 미국 주식시장의 조정 및 횡보구간이 나오게 되는데, 마침 3월 FOMC를 앞두고 그동안 강세장을 이끌어왔던 AI 대표 주식 엔비디아가 주당 $1,000을 앞둔 상황에서 큰 변동성을 보였다. 당시 S&P500 공포탐욕 지수도 극도의 탐욕에서 벗어나서 추세를 벗어나 점차적으로 하락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의 단기 고점 가능성에 대해서 2주 전에 유튜브 영상을 통해 추가로 분석한 적이 있다. 필자는 대중의 심리 지표를 활용해 시장의 변곡점의 경로를 예상하는데, 공포탐욕 지수의 추세와 put-call 옵션 비율, 기관투자자들의 매수-매도, 거래량, 차트 분석 등 다양한 변수를 종합해 금리 사이클과 비교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