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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섭 캠프 "선관위는 즉각 재투표를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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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3일) 치과의사회관 앞 침묵시위

대한치과의사협회 제30대 회장단 선거에 출마한 기호 3번 박영섭 후보캠프가 오늘(3) 오전 9, 치과의사회관 앞에서 침묵시위를 진행했다. 현장에서 지지자들은 “3만 회원 화합위해 재투표하라”, “불법 관권선거에 대한 의혹을 밝혀라”, “치협 100년 시대, 하나 된 치협으로등의 피켓을 들어올렸다.


선관위는 재투표를 즉각 실시하라 선관위는 선거 파행의 책임을 인정하고 3만 회원 앞에 사죄하라 선관위는 1차 투표 결과에 대한 증거를 보전하고, 재투표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의뢰하라 선관위는 최남섭 협회장의 불법 관권 선거 의혹을 밝히고, 위법 사실이 있다면 상응한 조치를 취하라 선거인명부의 정보유출에 가담한 유출자에 대한 조사 및 엄중한 처벌을 촉구한다는 등 5개 요구사항을 담은 성명서가 선관위 담당자에게 전달됐다.


투표권 침해-불법선거운동, 철저한 진상규명 촉구

결선 개표보다 회원 통합위한 재투표가 우선


박영섭 캠프는 선관위는 재투표를 즉각 실시하라”, “재투표만이 치과계 분열과 혼란을 막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의지를 강조했다.


지난 328일 치러진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단 선거(이하 회장단 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선거인명부의 파악과 관리에 안일하게 대처함으로써 수많은 신성한 유권자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은 사실에 우리는 분노를 금치 못한다면서 투표권 침해 회원의 숫자가 당락에 영향을 줄 만큼 많음에도, 이에 대한 대책이나 수습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임으로써, 축제로 치러야할 이번 선거가 파행으로 치닫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데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1차 투표 개표 이후 일부 전문지에서 1천여명의 미투표자가 발생했다는 점이 공개된 데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미 투표자의 숫자 파악이 조속히 이루어진 점들은 사전에 특정 후보 캠프에서 이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는데, 이들이 어떻게 하여 이러한 정보를 취득했는지에 대해서, 유출자에 대한 조사와 관권선거의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결선 투표를 앞두고 진행된 불법선거운동에 대해서도 명확한 규명을 촉구했다.


결선 투표가 공지된 이후, 2017329일과 30일 양일간 전국 회원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전달된 덴탈포커스 기사 내용 중, ‘이상훈, 김철수 사실상 지지’, ‘이상훈, 김철수 지지 유효등의 기사를 통해 이상훈 후보가 김철수 후보에게 사실상 지지 선언을 한 부분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 박 캠프는 선거관리 규정 제 58조 제3항의 결선투표 실시 공고 후 결선 투표일까지는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는 규정을 명백하게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진상조사 및 공개 경고 등의 법적 제재조치가 필요한 사항임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결선 투표에도 영향을 미치게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성명서에는 또 선관위는 이번 선거의 파행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을 통감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재투표 실시를 즉각 천명하여야 할 것이라면서 투표권이 박탈된 유권자의 조속한 실태 조사와 오류를 바로잡을 법적, 행정적 조치를 즉각 실행해야 하며, 치과계 통합과 유권자 권리 회복을 위한 재투표를 결선 투표함 개봉을 미루고서라도 결정해야 할 것이며, 중앙선관위 유권해석을 통해 합당한 근거를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박영섭 캠프는 또 김철수이상훈 후보 측에서 불법선거운동, 관권선거라고 주장했던 최남섭 협회장의 인터뷰 기사에 대해서도 엄중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해당 인터뷰가 불법적인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 신속히 파악해, 위법한 사실이 있는지 명명백백 밝힐 의무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미비한 대처로 인해 박영섭 후보가 오히려 이러한 정치공세에 피해를 당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영섭 캠프는 이날 침묵시위에 대해 첫 직선제가 치과계의 축제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점으로 마무리된다면, 새 집행부가 출범한다 하여도 회무 추진 동력을 잃고 좌초할 것이 분명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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