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요양급여 허위청구 등이 의심되는 의료기관들에 대한 대대적인 현지조사가 이뤄진다. 외박수가 산정기준을 위반하거나 입원료 차등제를 제멋대로 청구한 의료급여 진료기관들 역시 현지조사를 받게 된다. 특히 이번 현지조사에는 치과 4곳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6월 요양기관 현지조사 계획’을 확정하고, 최근 일선 요양기관에 안내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6월 동안 총 77곳의 요양기관(건강보험 69개소, 의료급여 8개소)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건강보험의 경우 치과의원 4곳을 포함해 병원 8곳, 요양병원 7곳, 의원 13곳, 한의원 37곳 등 총 69곳 의료기관이 현지조사 대상이다. 이들 요양기관을 대상으로는 △입·내원일수 거짓 및 증일청구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비급여 대상을 진료하고 급여비 청구 △실제 진료(투약)하지 않은 행위 거짓청구 △의약품 대체청구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의료급여에 대한 조사도 이뤄진다. 복지부는 의료급여 장기입원 청구기관 중 부당청구가 의심되는 의료기관 8곳(병원 6곳, 요양병원 2곳)에 대해 현재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들 의료기관을 대상으로는 △입·내원일수 거짓청구 △외박수가 산정기준 위반청구 △입원료 차등제 부당청구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다.
조사기간은 오는 24일까지로, 조사결과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해당 기관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환수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