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비급여 부담 줄이고, 지불제도 개선하고?

URL복사

복지부, 문재인 정부 의료공약 대안 고심

건강보험만으로 의료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행을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현재의 체계 안에서 비급여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대안이 나올 수 있을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이하 복지부)는 지난 13일, 문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해 비급여 해소 작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내놓은 대안은 ‘선별급여’로 해석된다.


선별급여란, 환자가 비용의 50~80%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예비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경제성 또는 치료효과성 등이 불투명해 추가적으로 검증이 필요한 경우 예비적으로 시행하는 방식이다. 사회적 요구가 큰 경우 우선 적용하고 있지만, 이미 부작용이 표출된 바 있다는 점도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또한 선별급여제도가 근본적인 대안은 될 수 없으며, 실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조치가 불가피하다. 급여조건이 현실에 맞게 조정돼야 하고, 이에 따른 급여 우선순위도 제대로 설정돼야 한다는 과제는 여전하다.


복지부는 3대 비급여로 꼽히는 간병비,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에 대한 개선은 물론 진료비 지불제도 개선이라는 거대 카드도 뽑아들었다. 입원에서 퇴원까지 발생한 진료비를 정액제로 부담시키는 방식의 ‘신포괄수가제’를 확대하면 일부 비급여 항목이 급여화되면서 환자의 총 진료비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는 계산이지만, 이 또한 의료계와의 집중적인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미국증시 조정과 연준의 첫 번째 금리인하

조정받기 시작한 미국증시 3월말에 고점을 만든 미국증시는 4월 1일부터 3주 연속 하락했다. 지난주에는 50일 이평선을 하회하며 하루도 반등 못하고 매일 하락해서 미국주식 투자자들의 근심이 높아졌다. 다행히 이번 주는 20주 이평선 부근에서 반등에 성공해 한숨을 돌리는 모습이다. 지난 3월 14일에 기고한 칼럼에서 첫 번째 금리인하 시점이 6월이라 가정했을 때 4월 전후 주식시장 조정 가능성에 대해 미리 다뤄봤다. 기준금리 사이클 상으로 첫 번째 금리인하 전후에 미국 주식시장의 조정 및 횡보구간이 나오게 되는데, 마침 3월 FOMC를 앞두고 그동안 강세장을 이끌어왔던 AI 대표 주식 엔비디아가 주당 $1,000을 앞둔 상황에서 큰 변동성을 보였다. 당시 S&P500 공포탐욕 지수도 극도의 탐욕에서 벗어나서 추세를 벗어나 점차적으로 하락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의 단기 고점 가능성에 대해서 2주 전에 유튜브 영상을 통해 추가로 분석한 적이 있다. 필자는 대중의 심리 지표를 활용해 시장의 변곡점의 경로를 예상하는데, 공포탐욕 지수의 추세와 put-call 옵션 비율, 기관투자자들의 매수-매도, 거래량, 차트 분석 등 다양한 변수를 종합해 금리 사이클과 비교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