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과 요양기관의 월평균 부당청구 금액을 세분화하고, 이에 따른 업무정치 정지 처분을 차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연구보고서 ‘업무정지 처분 및 과징금 부과기준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최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순구 교수가 맡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업무정지 처분은 월평균 부당청구 금액을 기준으로 총 7개 구간으로 나뉘어 내려진다. 부당청구 금액이 커질수록 업무정지 처분도 늘어난다. 다만 각 기준의 폭이 너무 크다는 지적이다. 일례로 320만원의 부당청구나 1,300만원이나 동일한 업무정지 일수를 부과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와 같은 시스템은 부당청구 금액의 차이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구간 세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고서를 통해 제시된 개선안에서는 현재의 ‘80~320만원’ 구간을 ‘80~160만원’과 ‘160~320만원’의 두 구간으로 나눴다. 1,000만원 이상 구간에서는 1,000만원씩 증가하는 구간을 신설함으로써 세분화를 명확히 했다. 또 ‘5,000만원~1억원’과 ‘1억원 이상’의 구간을 신설해 높은 업무정지일수를 부과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존 7개 구간에서 13개 구간으로 금액별 비례하는 업무정지 일수를 설정해 형평성 있는 처분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더불어 비슷한 금액일지라도 행정처분 역시 5일 기준으로 세밀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예를 들어 개선안에서는 현재 ‘320~1,400만원’ 구간을 △320~640만원 △640~1,000만원 △1,000~1,400만원으로 세분화하고 있는데, 여기서 가운데 구간인 ‘640~1,000만원’은 현재와 동일한 업무정지를 부과하되, 아래 구간인 ‘320~640만원’은 5일씩 줄이고, 반대로 ‘1,000~1,400만원’ 구간은 5일씩 늘리는 방식이다.
특히 연구보고서는 개선 기준에 따른 시뮬레이션 결과를 함께 제시했다. 최저 월평균 부당금액 기준을 기존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할 경우, 업무정지 기관은 현행 대비 약 1.33% 감소하는 결과를, 그리고 평균 업무정지 일수도 현행 대비 3.88%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다. 반면 평균 과징금의 경우 현행 대비 약 1.96% 증가했으며, 과징금 총액 또한 현행 대비 0.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최저 월평균 부당금액 기준을 20만원으로 상향하고, 월평균 부당금액 구간을 세분화한 결과 동일 구간 내 최소금액과 최대금액간의 동일한 처분에 따른 형평성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