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근로조건 자율개선, 치과 등 병의원 500여 기관 포함

URL복사

대상기관 선정되면 시정조치 불가피…‘컨설팅 없이 불가한 수준’ 개원가 부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최근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이하 간무협)가 발송한 ‘2017년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대상 사업장 선정안내’ 공문을 받은 기관이 파악되고 있다. “사업장이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해 본의 아니게 이를 어기게 되면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이 방문해 점검하고 징계하는 조치가 내려지게 되는데, 그전에 노무전문가가 사업장에 내방해 법령 안내 및 지도를 실시함으로써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미비점을 개선하는 제도”라는 취지가 기재돼 있다. 그러나 원장들에게는 또 하나의 규제로 다가오고 있다.


‘시정’ 전제로 한 자율개선, 이유없이 거부하면 불이익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가 2009년부터 실시해온 사업이다. 노동부가 나서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시정하는 대신, 사업장 스스로 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로 시작됐다. 처벌보다는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얘기다.


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담당자는 “2009년부터 시작된 사업이지만, 병의원이 대상이 된 것은 올해가 처음”이라면서, “병의원에 있어 근로자들만의 조직으로 판단해 간무협을 위탁기관으로 선정해 운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간무협 담당자 또한 “위탁사업 계약기간은 9월 14일부터 12월 4일로, 이 기간 중 100명의 노무사가 500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면서 “대상기관은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의료기관 중 지역별 안배를 기반으로 무작위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종별 비중에 따라 의과, 치과, 한의과를 포함시켰으며, 방문을 거부하는 기관이 많을 경우 추가로 선정작업이 이뤄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치과병의원은 100개 미만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대상기관에는 추석연휴 이후 공문발송이 완료된 상태다. 해당기관에는 담당자가 유선으로 사업의 취지를 설명하고, 담당 노무사와 일정을 조율하게 된다. 노무사가 방문할 날짜가 정해지면 관계법령에 따른 구비서류를 준비해야 하고, 노무사로부터 미비점을 지적받았다면 최대 1개월 이내에 개선된 양식을 제출해야 한다.


노동부 담당자는 “제도정착이 목표인 만큼 위반사항 개선 기간은 가급적 여유를 주고자 한다”면서도 “단순히 설문조사나 현황파악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시정’을 전제로 한 자율개선”임을 강조했다. 특히 “이에 불응하거나 개선의지가 없는 기관,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기관은 별도로 노동부에 보고돼 ‘2018년 근로조건 점검 대상 사업장’으로 분류, 조사와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성희롱예방교육 등갖춰야 할 서류 산더미, 전문 컨설팅 필요한 수준


공인노무사의 의료기관 방문에 대비해 준비해야 할 서류도 만만치 않다.


△근로자명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 사규 △임금대장(지급증빙 자료 포함) 및 출근부 △사직서, 퇴직금 산정내역 및 지급증빙 서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산정내역 및 지급증빙 서류 △출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관련 자료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자료, 교육일지, 참석자 명단 등 △모집, 승진 및 징계(해고 포함) 관련 자료 △인·허가 관련 서류(임산부와 18세 미만자의 야업·휴일근로 인가 등) △기타 노동관계법령에 사용자가 작성, 구비하도록 규정돼 있는 자료 등이다.


노동부는 자율점검 시 의료기관에 비치돼 있는 서류만 준비하면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노무사 방문 시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이후 보완하면 된다는 것. 그러나 이러한 목록을 받아든 기관에서는 한숨부터 나온다. 게다가 시정기간이 주어질 뿐 강제성을 띠고 있는 상황이라 노무사의 컨설팅을 받아야 하는 정도의 부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서울시치과의사회 진병옥 고문노무사는 “실제로 자율점검이 진행되면 항목별 내용이 기관에 맞게 작성돼 있는지 하나하나 확인하고, 원장의 서명을 받게 된다”면서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거나 너무 무성의하게 대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자율점검 통보를 받게 되면 노무사 방문 이전에 서류를 점검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구비자료의 범위는 사업장의 규모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요건”이라면서 “노동부 홈페이지 등에 표준근로계약서 등 필요한 양식이 게재돼 있지만, 각 기관의 현실에 맞게 적용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노동부 담당자는 “구비해야 할 서류목록은 비단 자율점검 대상이 아니더라도 꼭 갖춰야 할 요건”이라면서 “대장 비치를 하지 않을 경우 각 항목별 과태료 부과 등의 처벌규정도 있다”고 말했다. 특히 “민원이나 사건 발생 시 이런 자료가 없어 오히려 고용주가 피해를 입는 경우도 발생하는 만큼 관심을 갖고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자율점검, 자율개선 등의 명목으로 둔갑한 강제적인 개선 요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법적으로 규정돼 있는 만큼 반드시 갖춰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젠 치과도 전문경영인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자조섞인 말이 나올 정도로 큰 부담이 되고 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맞는 말이라도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니다
살다보면 맞는 말인데 옳다고 하기에는 어려운 것들이 있다. ‘맞다·틀리다’는 참과 거짓을 나누는 명제로 객관적인 관점이고, ‘옳다·그르다’는 주관적 관점이기 때문이다. 객관적으로는 맞는 것이지만 주관적으로는 옳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 것이다. 옳고 그름에 대한 인식은 선거에서 보였듯이 개인에 따라 차이가 크다. 반대로 옳다고 하는 말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다. 자신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시어머니 잔소리나 혹은 직장 상사나 선생님, 선배 혹은 부모가 될 수도 있다. 얼마 전 전공의대표가 대학 수련 병원 시스템을 이야기하면서 “의대 교수는 착취사슬 관리자, 병원은 문제 당사자”라고 표현하였다.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대학병원 현 상태를 명쾌하게 한마디로 정의한 깔끔한 표현이었다. 다만 모두가 알고 있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낼 수 없었던 사실로 맞는 말이다. 그런데 그 표현을 보면서 뭔가 마음이 불편함을 느꼈다. 수련의가 지도교수들을 착취의 관리자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서 내내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도제식 교육이 남아있는 몇 안 되는 직업 중 하나가 의료계인데 이런 도제식 교육적 개념을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다. 기술자는 교과서에

재테크

더보기

미국증시 조정과 연준의 첫 번째 금리인하

조정받기 시작한 미국증시 3월말에 고점을 만든 미국증시는 4월 1일부터 3주 연속 하락했다. 지난주에는 50일 이평선을 하회하며 하루도 반등 못하고 매일 하락해서 미국주식 투자자들의 근심이 높아졌다. 다행히 이번 주는 20주 이평선 부근에서 반등에 성공해 한숨을 돌리는 모습이다. 지난 3월 14일에 기고한 칼럼에서 첫 번째 금리인하 시점이 6월이라 가정했을 때 4월 전후 주식시장 조정 가능성에 대해 미리 다뤄봤다. 기준금리 사이클 상으로 첫 번째 금리인하 전후에 미국 주식시장의 조정 및 횡보구간이 나오게 되는데, 마침 3월 FOMC를 앞두고 그동안 강세장을 이끌어왔던 AI 대표 주식 엔비디아가 주당 $1,000을 앞둔 상황에서 큰 변동성을 보였다. 당시 S&P500 공포탐욕 지수도 극도의 탐욕에서 벗어나서 추세를 벗어나 점차적으로 하락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의 단기 고점 가능성에 대해서 2주 전에 유튜브 영상을 통해 추가로 분석한 적이 있다. 필자는 대중의 심리 지표를 활용해 시장의 변곡점의 경로를 예상하는데, 공포탐욕 지수의 추세와 put-call 옵션 비율, 기관투자자들의 매수-매도, 거래량, 차트 분석 등 다양한 변수를 종합해 금리 사이클과 비교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