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복·이하 서울지부) 제2차 법제위원회가 지난달 31일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는 서울지부 김재호 부회장, 정제오·진승욱 법제이사를 비롯해 25개 구치과의사회 법제이사들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사무장치과, 면허대여, 교차진료 치과돌팔이 단속의 건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서울지방변호사회 업무협약서’ 검토의 건 △불법의료광고 근절방안 검토의 건 등이 다뤄졌다. 특히 서울지부는 불법의료행위 현장점검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25개 구회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또한 개원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분쟁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서울지방변호사회와의 업무협약을 집중 검토했다. 그 결과 서울지방변호사회의 협조를 얻어 약 100명 정도의 변호사 자문단을 구성하고, 서울지역을 4개 권역으로 나뉘어 법적 분쟁 발생 시 자문단의 변호사를 매칭시켜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외에도 △의료기관 제증명 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 △1인1개소법 수호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현황 △SDA 홈페이지 법률상담 게시판 운영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등 현재 진행 중인 다양한 사업을 안내했다.
서울지부 김재호 부회장은 “법제위원회는 서울 25개 구치과의사회 법제이사들이 모두 참여하고 있다. 다루는 업무의 특성상 각 구회의 제보나 협조 등이 매우 중요한 만큼, SNS 등을 통한 주기적인 논의가 필수적”이라며 “사소한 일이라도 개의치 말고, 언제든지 적극적인 의견 개진 및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