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석 헌법재판관의 임명으로 수년간 계류됐던 1인1개소법에 대한 위헌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인 가운데, 1인1개소법 사수를 위해 치과계와 국회가 힘을 합쳤다. 특히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이하 치협)는 1인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인에 대해서도 사무장병원과 동등한 수준에서의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등 1인1개소법 사수를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맡고 있는 양승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하고, 치협과 소비자시민모임(회장 김자혜·이하 소시모)이 주관한 ‘의료인 1인1개소법 수호를 위한 국회토론회’가 지난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조원준 전문위원(더불어민주당)과 치협 1인1개소법사수및의료영리화저지특별위원회 이상훈 위원장의 주제발표와 패널토론으로 구성됐다.
먼저 조원준 전문위원은 1인1개소법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조원준 전문위원은 “네트워크 형태의 의료기관이 1인1개소법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는 네트워크 의료기관간의 수평적 연결이 아닌 수직적으로 종속되는 것이 문제”라며 “위헌결정이 나온다면 사실상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것과 마찬가지고, 동시에 비영리 의료법인의 존립 취지를 훼손시키는 결과를 가져와 의료의 공공성을 침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치협은 1인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인이 다시는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를 수 없도록 행정처분도 병행하는 형태로 관련법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1인1개소법 위반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돼 있지만 사무장병원과는 달리 개설허가 취소 규정이나 요양급여 지급보류, 환수에 대한 규정이 없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게 치협의 주장이다.
치협 이상훈 위원장은 “1인1개소법 위반과 사무장병원 위반은 개설 및 운영주체가 의료인이냐 비의료인이냐의 차이일 뿐이지 의료질서 혼란과 국민건강에 대한 폐해는 전혀 다르지 않다”고 강조한 뒤 “1인1인개소법 위반 의료인도 사무장병원 개설자와 동일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양승조 의원은 “의료인이 본인이 운영하는 의료기관 외에 다수의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이유는 영리추구 단 한 가지 뿐”이라며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1인1개소법 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치협 김철수 회장도 “위헌결정이 날 경우 이는 의사와 약사뿐만 아니라 다른 직역에서도 중대한 문제로 작용할 수 있다”며 헌법재판소의 올바른 결정을 촉구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