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 부활 등의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발목이 잡혔다. 특히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다른 개정 부분에서 발견된 문제라 더욱 아쉬움이 남는다는 반응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전문간호사 활성화 관련 규정에 법 체계에 맞지 않는다는 이견에 따라, 법안을 소위로 회부해 자구심사 등을 진행한 뒤 향후 재심사키로 했다.
윤상직 의원(자유한국당)은 “전문간호사에게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인데, 이 부분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등이 반대를 하고 있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보건복지부령으로 구체화하도록 한 규정이 포괄위임 금지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출석한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간호인력도 점점 전문화되고 있어 일정 자격을 갖추면, 전문자격을 주는 것이 현실수요에 맞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피력했으나, 법안 의결을 이루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법안심사제2소위 회부가 결정된 의료법 개정안은, 최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들을 한데 묶은 것으로, 전문간호사 활성화와 이외에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확대 규정 △선택진료 근거규정 삭제 △진료기록부 수정내역 보존 의무화 등이 담겨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