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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신년특집] 원장이 행복한 치과만들기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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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없는 치과

늘어나는 행정규제, 미리 대비 하기


요즘 치과의사들에게 환자 진료만큼, 아니 그 이상의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 치과 경영이다. 그 가운데서도 하루가 다르게 늘어가는 행정규제와 갖춰야 할 서류들은 적지 않은 스트레스로 다가온다. 깜빡 놓치고 있다 보면, 보건소에서 현장점검을 나오고 처벌을 받는 의료기관이 발생하고 있다는 뉴스가 들린다. 원장이 행복한 치과만들기, 마지막으로 관심을 가져볼 테마는 바로, 1년 동안 우리 치과에서 챙겨야 할 서류들이다.


▶직원채용에 필요한 서류


의료인 채용 시 성범죄경력조회부터


치과를 운영하는 첫 번째 조건에 포함되는 직원채용. 페이닥터 치과의사부터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 등 진료스탭과 팀을 꾸리게 된다. 이 과정에서부터 서류와의 전쟁이 시작된다.


먼저, 페이닥터 또는 간호사를 채용할 계획이라면 ‘성범죄 경력조회’를 거쳐야 한다. 채용하는 의료인에게 범죄경력 조회동의서를 받아 성범죄 경력을 확인해야 한다. 경찰서 민원실(형사과)에 경력조회 신청서를 제출하면 경찰서에서 ‘범죄경력회신서’에 기재된 취업제한 대상자 여부를 작성해 해당 기관에 회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채용 시 성범죄경력 조회를 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범죄경력 조회를 통해 성범죄 경력이 확인됐음에도 1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해임하지 않았다면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개설자인 원장은 본인 스스로 해야 하는 모순점으로 인해 개설 허가권자인 시군구청장이나 보건소장에 그 책임이 위임된다.


근로계약서부터 사직서까지, 노무관련 서류


지난 연말까지 의료기관에 대한 근로조건 자율개선이 선별적으로 시행된 바 있다. 대상 기관이 아니어도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 모든 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요건으로, 이러한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꼼꼼한 관리가 필요하다.


근로계약 시 필요한 서류는 △근로자명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 사규 △임금대장(지급증빙 자료 포함) 및 출근부 △사직서, 퇴직금 산정내역 및 지급증빙 서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산정내역 및 지급증빙 서류 △출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관련 자료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자료, 교육일지, 참석자 명단 등 △모집, 승진 및 징계(해고 포함) 관련 자료 △인·허가 관련 서류(임산부와 18세 미만자의 야업·휴일근로 인가 등) △기타 노동관계법령에 사용자가 작성, 구비해야 하는 서류 등이다.


특히 치과에서는 사직서를 제대로 받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향후 사직과 관련된 법적분쟁(부당해고)을 피하기 위해서도 자진퇴사의 경우 사직서는 반드시 받아둬야 한다.


▶개원 할 때 챙길 서류

개설, 휴업, 폐업 변경사항은 바로 수정


치과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신고를 하고 개설허가증을 치과 내에 게시해야 한다. 폐업 또는 휴업할 경우에는 신고예정인 14일 전까지 환자 및 환자 보호자가 볼 수 있는 장소에 예정일자, 진료기록부 등 자료 보관사항, 진료비 정산 등에 관한 안내문을 게시하도록 돼 있다.


특히 개설, 허가받은 사항을 미신고 할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휴업 후 미신고 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폐업 후 신고하지 않았을 때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다.


의료폐기물 배출자 과정 이수해야


의료기관에서 의료폐기물 및 처리를 담당하고 있는 폐기물처리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다. 의료폐기물의 분류체계부터 처리기준, 실무까지 총 8차시로 구성된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된다. 폐기물관리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1조에 따라 병의원 등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의료폐기물 배출자 법정교육을 받도록 돼 있으며, 의료기관 개설 시 1회 교육으로 완료된다. 원장이나 관련 직원이 받을 수 있으며, 교육을 이수한 직원이 퇴사했더라도 치과를 이전하기 전까지는 재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관련 교육은 연간 8회(http://epa.ecoedu.go.kr) 진행되며, 이후 폐기물 관리 및 처리는 ‘올바로시스템(https://www.allbaro. or.kr)에서 가능하다.


▶매년 실시해야 할 필수항목


개인정보보호교육, 온라인 또는 자체교육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사업자, 단체 및 개인은 반드시 준수하도록 명시돼 있다. 그러나 사설 교육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자체교육이나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교육은 연1회 실시해야 하며, 별도의 처벌규정은 없다.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https://www. privacy.go.kr)에서 온라인교육과 자체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찾아볼 수 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도 매년 실시할 것이 권장된다. 미실시할 경우 현장점검이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치과에서는 차트장 잠금장치, 접수증 관리부실 등 환자들의 눈에 띄는 부분에서 민원이 발생해 현장점검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성희롱예방교육, 10인 미만은 자료게시로 충분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의료기관뿐 아니라 5인 이상의 기업체라면 예외없이 매년 실시해야 하는 필수 교육으로 규정돼 있다. 고용노동부의 실태조사가 진행되는 것은 물론, 만약 교육이수를 하지 않고 성희롱 및 성폭행 관련 사고가 발생했을 시 과태료 및 징역 처벌도 가능하다.


치과의 경우 10인 미만인 기관이라면 모든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도 충분하며, 10인 이상 기관에서는 동영상 시청 등 자체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 교육자료 배포 또는 교육을 시행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자의 확인서명을 받아 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결핵검진, 잠복결핵감염검진도 의무사항


의료인의 연1회 결핵검진도 의무사항이다. 결핵검진은 매년 실시해야 하고, 신규채용(휴직, 파견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다시 그 업무에 종사하게 된 경우 포함)한 경우에는 입사 1개월 이내에 결핵검진을 받아야 한다. 또한 치과에 근무하는 기간 중 1회는 반드시 잠복결핵감염검진을 받도록 규정돼 있다.


결핵검진은 매년 건강검진에서 흉부엑스레이를 촬영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고, 잠복결핵검진은 별도의 검사가 필요하다.


산업안전보건교육, 의원급은 제외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31조에 명시돼 있는 법정 필수교육이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며, 노동부 지도점검 시 미이수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치과병원의 경우 치과 안전사고에 해박한 ‘3년 이상 종사자’를 강사로 기관 내 자체교육으로 진행할 수 있다. 분기당 6시간 이상 교육을 진행하고, 이수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단, 치과의원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면허관리 의무화


3년마다 면허신고, 안지키면 면허정지


의료인 면허신고 의무화가 시행되고 있다. 모든 의료인은 최초 면허발급 후 매3년마다 면허신고를 해야 하고, 연간 8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면허신고 대상자의 범위가 확대돼 치과의사는 물론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에 대한 면허신고도 의무화됐다.

미신고 시에는 신고기간이 종료한 다음날부터 곧바로 면허 효력이 정지돼 의료현장에 투입되는 것 자체가 무면허진료에 해당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면허신고는 중앙회(치협, 치위협, 간무협)을 통해 이뤄진다.


직능 표기된 명찰패용도 필수


지난해부터 도입된 명찰패용 의무화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환자들이 의료인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직능과 이름을 포함해 ‘치과의사 ○○○’, ‘치과위생사 ○○○’, ‘간호조무사 ○○○’로 표시해야 한다. 전문의라면 전문과목별 명칭도 함께 표시할 수 있다. 위반사항 적발 시 시정명령이 내려지며, 이후에도 이행되지 않으면 1차 30만원, 2차 45만원, 3차 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상에서 언급한 구비서류, 필수교육에도 담지 못한 부분이 있을지 우려될 만큼 행정업무가 가중되고 있다. 정책 및 관련 법규의 변화에 꾸준히 관심을 갖고 미리 대처하는 노력이 필요한 때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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