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2년 12월까지 한시적 효력을 가지는 ‘일차의료 발전 특별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양승조 의원(더불어민주당)에 의해 발의됐다.
대한의사협회, 대한가정의학회, 그리고 치과계에서는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등이 환영의사를 밝히며, 향후 법제화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일차의료란 지역사회 중심의 의원·치과의원·한의원이 행하는 보건의료로서 질병의 예방·치료·관리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서비스를 지속적·포괄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일차의료의 역할은 지역사회 주민에게 흔히 발생하는 △경증의 질병 및 외상의 예방과 치료 △주요 감염성 질환의 예방과 치료 △만성적인 질병의 지속적 관리 △모자보건 관리 △노인 건강관리 △장애인 건강관리 △정신건강 관리 △구강보건사업 △건강 유지를 위한 생활습관의 향상과 건강에 관한 상담·교육 등 건강관리 서비스의 제공 등으로 규정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차의료의 정착을 위해 의료전달체계 개선 △일차의료 표준모형 개발 및 보급 △의원급 의료기관과 병원급 의료기관 간의 진료 협력체계 활성화 등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의료전달체계 개선 계획을 수립·추진해야 한다. 또한 의원급 의료기관과 병원급 의료기관 간의 진료 협력체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외에도 △일차의료 인력정책의 수립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실태조사와 정보체계의 구축 등에 관한 사업을 실시하고, 일차의료 인력의 자질 향상과 임상역량 강화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 특히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또는 보건복지령으로 정하는 기관 등이 일차의료 인력의 수련 또는 보수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같은 소식에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달 27일 “고사 위기에 처한 동네의원과 일차의료를 살리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법안은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기본 토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속한 시일 내 원안대로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에서 일차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법에서 위임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구체적인 일차의료 지원방안이 규정돼야 한다”며 진료비 경감, 시설 및 야간진료 지원, 예방접종 지원, 조세 감면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