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에서 활용되는 Cone Beam CT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선별집중심사 항목으로 선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이하 심평원)은 지난달 29일 ‘2018년도 종합병원급 이상 선별집중심사 항목’을 공개했다. 상급종합병원 13항목, 종합병원은 8항목이 선정됐으며 이중 지난해 운영 항목 중 급여기준이 확대된 치과 분야 Cone Beam CT가 포함됐다.
이외 올해 상급종합병원 선별집중심사 항목은 △세기변조방사선치료 △자동복합기 △세포표지검사 등이며, 종합병원의 경우 △의료급여 장기입원 △약제다품목처방 △척추수술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 파열복원술 등이다.
선별집중심사란 진료비의 급격한 증가, 사회적 이슈가 되는 항목 등 진료행태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선정·예고함으로써 요양기관의 자발적인 적정 청구 및 의료 질 향상을 도모하는 제도다.
심평원은 “종합병원급 이상 선별집중심사 항목과 관련 심사 기준을 홈페이지와 의료계 등에 안내해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자율적 진료행태 개선을 유도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개선이 필요한 요양기관에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등 단계별로 집중 관리할 예정”임을 밝혔다.
김인혜 기자 ki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