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이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인 간의 폭력·폭언·성희롱·성폭력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유 의원은 “최근 부산대병원에서 지도전문의에 의한 전공의 폭행사건이 폭로된 것을 비롯해 의료기관내에서 의료인간 폭력·폭언·성희롱·성폭력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피해자들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고 있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의료인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은 환자의 안전, 의료기관 및 의료인에 대한 신뢰와 직결되는 만큼 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인이 직무와 관련된 의료인에게 폭력·폭언·성희롱·성폭력 등을 행사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정지토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유은혜 의원은 전공의 수련과정에서 발생하는 폭행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수련병원장은 지도전문의가 전공의에게 폭력 등을 행사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히거나 지도전문의 교육을 연속 2회 이상 받지 않은 경우 지도전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5년의 범위에서 그 자격을 정지하도록 하고 이를 수련환경평가위에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5년 내 3회 이상 폭행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련병원 지정 취소도 가능하도록 하고, 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을 이행하지 않은 수련병원 장에게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이동수련 조치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처벌조항도 담겼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