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위협 총회 파행, 서울회 및 선관위에 책임 전가?

URL복사

서울회장 재선거 입장 고수…서울회 전면전 불사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문경숙·이하 치위협)가 지난달 24일 파행으로 치닫은 치위협 37차 정기대의원 총회 및 회장단 선거 무산에 대한 책임을 치위협 서울특별시회(이하 서울회)와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임춘희) 측에 떠넘겨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치위협 대의원 총회는 서울회 대의원이 공석임에도 불구하고 정족수를 채워 성원이 됐지만, 총회 도중 문경숙 회장을 비롯한 다수 임원들이 총회 성립 불가를 외치며 회의장을 퇴장, 결국 총회는 파행된 바 있다.


치위협은 지난 5일 대의원 총회의 성립 무산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치위협 측은 “중앙회는 법률자문을 토대로 서울시회장 선거를 불인정하고 이사회 차원에서 재선거 실시를 지시했으나 서울시회는 이를 수긍하지 않았다”며 “불법으로 당선된 서울회 회장에 의해 선정된 대의원이 총회에 참석할 경우와 서울회 대의원 전체가 참석이 불가한 경우 모두 총회 성립의 정당성이 훼손 된다”고 밝혔다.


또한 치위협 측은 총회 전 전국 시도지부장 및 선관위 측에 총회 연기를 제안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치위협 측은 “서울회의 회장 불법선거로 인한 대의원 구성에 하자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법률자문 결과를 토대로 총회 연기를 주장했다”며 "하지만 11개 시도회장과 선관위 측이 중앙회의 의견을 무시한 채 총회 강행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치위협은 대의원 총회 정상화를 위해서는 서울회 회장의 재선거 및 중앙회 파견 서울회 대의원 선출을 전제 조건으로 내세웠다.


치위협의 이 같은 입장에 서울회 측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회 측은 “(치위협이) 마치 서울회가 의도성을 가지고 부정선거를 저질러 오보경 회장 당선을 주도한 것으로 매도하고 있다”며 “서울회는 회칙과 제규정에 의해 정당하게 선거를 치렀다. 회칙과 제규정은 치위협의 감사를 통해 수정 보완하는 것으로 만약 서울회 규정이 잘못됐다면 이는 중앙회가 감사를 소홀히 하고 그 잘못을 서울회에 전가하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서울회 측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서울회 및 중앙회 회장 선거 당시에도 현재와 같은 회칙과 제규정이 적용됐다는 것. 서울회 측은 “문경숙 회장 당선 당시, 서울회는 현재와 동일한 회칙과 규정으로 서울회장선거를 치렀고, 중앙회 파견 대의원을 선발했다”며 “그렇게 선발된 대의원이 중앙회 대의원 총회에서 회장단 선거에 임했고, 문경숙 회장이 당선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제규정이 잘못됐다고 운운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의 범주에서 이해 할 수가 없는 처사다”고 꼬집었다.


또한 서울회는 “치위협은 서울회를 특정인을 당선 시키려 선거를 악용한 비윤리적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며 “치위협 감사를 통해 확정된 서울회 회칙 및 제규정을 무시한 치위협 이사회의 서울회 회장 재선거 결정은 따를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맞는 말이라도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니다
살다보면 맞는 말인데 옳다고 하기에는 어려운 것들이 있다. ‘맞다·틀리다’는 참과 거짓을 나누는 명제로 객관적인 관점이고, ‘옳다·그르다’는 주관적 관점이기 때문이다. 객관적으로는 맞는 것이지만 주관적으로는 옳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 것이다. 옳고 그름에 대한 인식은 선거에서 보였듯이 개인에 따라 차이가 크다. 반대로 옳다고 하는 말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다. 자신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시어머니 잔소리나 혹은 직장 상사나 선생님, 선배 혹은 부모가 될 수도 있다. 얼마 전 전공의대표가 대학 수련 병원 시스템을 이야기하면서 “의대 교수는 착취사슬 관리자, 병원은 문제 당사자”라고 표현하였다.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대학병원 현 상태를 명쾌하게 한마디로 정의한 깔끔한 표현이었다. 다만 모두가 알고 있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낼 수 없었던 사실로 맞는 말이다. 그런데 그 표현을 보면서 뭔가 마음이 불편함을 느꼈다. 수련의가 지도교수들을 착취의 관리자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서 내내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도제식 교육이 남아있는 몇 안 되는 직업 중 하나가 의료계인데 이런 도제식 교육적 개념을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다. 기술자는 교과서에

재테크

더보기

미국증시 조정과 연준의 첫 번째 금리인하

조정받기 시작한 미국증시 3월말에 고점을 만든 미국증시는 4월 1일부터 3주 연속 하락했다. 지난주에는 50일 이평선을 하회하며 하루도 반등 못하고 매일 하락해서 미국주식 투자자들의 근심이 높아졌다. 다행히 이번 주는 20주 이평선 부근에서 반등에 성공해 한숨을 돌리는 모습이다. 지난 3월 14일에 기고한 칼럼에서 첫 번째 금리인하 시점이 6월이라 가정했을 때 4월 전후 주식시장 조정 가능성에 대해 미리 다뤄봤다. 기준금리 사이클 상으로 첫 번째 금리인하 전후에 미국 주식시장의 조정 및 횡보구간이 나오게 되는데, 마침 3월 FOMC를 앞두고 그동안 강세장을 이끌어왔던 AI 대표 주식 엔비디아가 주당 $1,000을 앞둔 상황에서 큰 변동성을 보였다. 당시 S&P500 공포탐욕 지수도 극도의 탐욕에서 벗어나서 추세를 벗어나 점차적으로 하락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의 단기 고점 가능성에 대해서 2주 전에 유튜브 영상을 통해 추가로 분석한 적이 있다. 필자는 대중의 심리 지표를 활용해 시장의 변곡점의 경로를 예상하는데, 공포탐욕 지수의 추세와 put-call 옵션 비율, 기관투자자들의 매수-매도, 거래량, 차트 분석 등 다양한 변수를 종합해 금리 사이클과 비교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