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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지난달 치위협 대의원총회는 적법”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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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족수 성원 시 서울지부 대의원 공석도 문제없어”
총회 보이콧한 문경숙 집행부 책임논란 가열될 듯

지난달 24일 파행으로 끝난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치위협) 제37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성립 요건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이로 인해 서울특별시회(이하 서울회) 대의원 공석을 이유로 총회를 보이콧한 문경숙 집행부에 대한 책임문제가 더욱 불거질 것으로 전망된다.


치위협 선관위는 ‘13개 시도회 대의원 150명 중 122명이 참석했고, 당연직 회원으로 서울회 회장이 참석, 서울시 대의원 24명은 중앙회의 거부로 성립되지 못한 이 경우 총회 성립 여부’에 대한 복지부 유권해석 결과를 지난 8일 공개했다.


선관위가 공개한 복지부 답변에 따르면 “치위협 정관 제27조에 총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한다고 명시돼 있으므로, 서울회 대의원 구성여부와 무관하게 재적대의원 과반수 이상이 출석한 경우 총회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명시했다.


그간 치위협 집행부는 서울특별시회(이하 서울회) 회장선거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중앙회 파견 서울회 대의원을 인정하지 않았다. 심지어 지난달 대의원총회에서 서울회 대의원 공석 문제로 총회 개최 여부를 묻는 무기명 투표가 진행됐으나, 문경숙 회장은 서울회 대의원 공석을 이유로 총회를 보이콧하고 대다수 임원과 퇴장해 논란이 됐다. 투표 결과 찬성 95표, 반대 24표, 무효 1표로 총회는 속개됐지만, 이번에는 의장단이 일부 임원만 있는 상태에서 총회를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과 함께 사임해 결국 총회는 무산된 바 있다.


치위협 시도회장 상당수 “집행부 독선으로 사퇴악화” 주장
시도회장비상대책모임 성명, 조속한 임총으로 정상화 촉구


한편 치위협 전국 시도회장비상대책모임(이하 비상대책모임)은 파행으로 무산된 치위협 대의원총회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조속한 시일 내에 임시총회 개최를 촉구하고 나섰다.


치위협 13개 시도지부장 중 2/3 이상이 참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비상대책모임은 복지부 유권해석 전인 지난 4일 성명에서 “치위협 중앙회는 총회장에 40여년을 함께 성장해온 13개 시도회의 결합체인 전국 시도회의 권위와 회원의 대표인 대의원에게 허탈감과 모멸감을 주는 행동으로 믿음과 신뢰를 상실했을 뿐 아니라 우리의 대표로 존경과 사랑을 받을 자격을 상실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상대책모임 측은 치위협 집행부가 이번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 원만하게 총회를 개최할 수 있었고, 시도회장들 역시 결의서 등으로 총회의 원만한 진행을 촉구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문경숙 집행부가 이사회 의결이라는 명분으로 시도회장들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회의날짜를 통보하는 등 독선적 행위로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것.


치위협이 총회 성립요건에 하자가 발생해 전국 시도회장에게 긴급회의를 요청했지만 하루 전에 부랴부랴 통보해와 현실적으로 회의 참석이 어려웠다는 것이 비상대책모임 측의 주장이다. 


비상대책모임 측은 “모든 조직은 그 조직과 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이 있고, 특성들은 관습으로 조직 문화 속에 스며들어 화합하고 양보하면서 성장한다”며 “(치위협 집행부는) 조직에 오랫동안 축적된 정서와 문화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정관과 윤리라는 잣대로 조직과 구성원들을 옭아매고 있다. 총회 파행에 대한 반성과 사죄보다는 ‘바로 잡겠다’라는 오만한 명목아래 개인을 억압하거나 시도회장을 탓하는 등 또 다른 만행을 자행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끝으로 비상대책모임은 “치위협이 정상화되는 날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임시대의원총회를 소집해 치위협이 정상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총회 파행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까지 치위협 중앙회는 서울회 재선거 없이 임시총회 개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복지부 유권해석으로 사실상 명분을 잃게 됐으며, 치위협 정상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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