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리베이트·허위청구·사무장병원 근절 방안이 포함된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을 지난 18일 발표했다.
우선 리베이트와 관련, 정부는 올해 1월부터 시행중인 리베이트 지출보고서 외에도 리베이트 적발에 따른 인증취소 기준을 변경하는 등 윤리적 기준 강화에 나선다. 이에 따라 인증취소 기준은 ‘과징금 규모’에서 리베이트 ‘제공 금액’으로 변경된다.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관행 개선에도 박차를 가한다. 이를 위해 지난 2015년 725개소, 2016년 813개소, 2017년 816개소를 대상으로 시행했던 조사규모를 금년에는 1,000개소까지 확대한다. 또 자율신고제를 도입해 요양기관 스스로 부당청구 관행을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마지막은 사무장병원 진입 규제 및 처벌 강화다. 정부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 진입 규제 및 처벌, 요양급여 관련 법령 정비에 나선다. 진입 규제로 민법상 비영리법인 의료기관 개설을 제한하고, 의료법인 임원지위 매매 금지·의료법인 임원 정수·특수관계인 비율 제한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조사 대상은 조합까지 확대되고, 조사를 거부할 시에는 조항을 신설해 처벌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지자체·경찰청·건보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민원신고·빅데이터 분석 등으로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등을 표적조사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행정조사 대상 기관은 지난해 대비 80% 늘어난 210개가 될 전망이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