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이하 간무협)가 간호인력 소득세 감면 법률개정안 발의에 환영의 입장을 전했다.
지난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2021년 연말까지 의료기관에 취업하는 간호사, 간호조무사에 대해 5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하는 신설 조항을 담고 있다. 이 법률안이 통과되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연말정산 시 최대 15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김순례 의원은 오는 2030년 간호인력 부족 규모를 15만8,000명으로 전망하는 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를 인용하며 “간호 인력의 수급 불균형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소득세 감면 혜택을 통해 인력 수급과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에 간무협 홍옥녀 회장은 “간호조무사의 절대적 임금 수준 향상도 중요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실질 소득 증가 혜택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아울러 “간호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 및 간호조무사의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법정 인력 기준 포함 및 수가 차별 문제가 해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