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성형 수술 후 부작용이 발생했더라도 해당 침습적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면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설명의무가 부족했다며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을 뒤집은 결과다.
B원장은 성형외과 두 곳에서 일하다 치과를 개원, 운영하고 있다. J씨는 B원장이 근무하던 성형외과 중 한 곳에서 간호조무사로 B원장과 함께 근무했던 전력이 있고, 턱과 광대 이외 다른 신체부위에도 수차례 성형수술을 받은 경험이 있었다.
J씨는 B원장에게 광대축소술과 앞턱성형술을 시작으로 총 세 차례에 걸쳐 수술을 받았다. 가장 마지막 수술로 옆광대 축소술, 턱끝 금속판 제거술을 받고, 개구장애와 우측 광대 부위 불유합, 부정유합 등의 부작용이 생겼다. 그는 “B원장이 세 번의 수술을 하는 동안 한 번도 개구장애, 통증 및 감각 저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을 한 적 없다”며 “부작용을 알았다면 수술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B원장은 “J씨는 성형외과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간호조무사로서 여러 차례 윤곽 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부작용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음에도 수술을 선택했다”며 “설명의무 위반과 현재 후유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반박했다.
2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재판장 민중기)는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개구장애 및 턱관절 통증 등 악결과는 3차 수술 이후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1, 2차 수술과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는 이상 위자료 등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정도의 설명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J씨는 다른 신체부위에도 수차례 성형수술을 받은 경험이 있고, 3차 수술에 다소간의 부작용 발생 위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감수하고 상태 개선을 위한 수술에 동의했을 것으로 명백히 예상된다”고 판시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