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복·이하 서울지부) 신동렬 공보이사가 1인1개소법 사수를 위한 1인 시위에 동참하기 위해 지난 8일 헌법재판소를 찾았다. 신동렬 공보이사의 1인 시위는 이번이 세 번째다.
신동렬 공보이사는 “1인1개소법은 의료질서 확립과 국민의 건강권 수호를 위해 의료인 스스로를 제한하는 법”이라며 “의료인 한 명당 한 개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 1인1개소법의 입법 취지를 헌법재판소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인1개소법을 사수하기 위한 치과계의 의지는 절대 시들지 않을 것”이라며 “헌법재판소가 조속한 시일 내에 현명한 판단을 내리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신동렬 공보이사는 이날 아침 8시 30분부터 9시 10분까지 40여분간 △1인1개소법은 합헌 △돈보다 생명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진행했다. 특히 이날은 지나가던 몇 몇 행인이 1인 시위를 유심히 지켜보는가 하면 직접 다가와 1인 시위의 취지를 묻는 등 높은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헌법재판소 앞 1인 시위는 지난 2015년 10월 처음 시작돼 현재까지 치협, 서울 및 경기지부, 시군분회 임원 및 일반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지고 있다. 최근에는 지방 회원까지 릴레이 시위에 동참하는 등 1인1개소법을 지키기 위한 치과계의 열망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