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이하 심평원)이 오는 18일부터 28일까지 전국 15개 지역에서 의료분야 자율규제단체 소속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2018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설명회를 실시한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지난해 6월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과 함께 의료분야 자율규제단체로 지정된 바 있다. 심평원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각 요양기관이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돕는 한편, 국민의 개인정보가 더욱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설명회의 주요 내용은 △‘온라인 자율점검 지원서비스’를 활용한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방법 △자율점검 관련 주요 상담 사례 △고유식별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실태조사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례 등이다.
특히 ‘온라인 자율점검 지원서비스’ 이용 방법을 자세히 시연 및 설명함으로써 요양기관이 보다 쉽게 자율점검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오는 29일까지 실시 중인 ‘고유식별정보처리자 안전성 확보조치 관리실태 조사’를 ‘자율점검 수행 결과’로 대체하는 방법도 소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