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8일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의 ‘방문약사 시범사업,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 소지, 환자 건강정보 유출해 약사회에 넘기면 건보법 위반’의 제하로 낸 성명서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해명에 나서는 등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의협의 성명서 주요내용은 공단과 약사회가 체결한 방문약사제도 시범사업은 의사 처방권 침해와 의약분업 근간을 훼손하는 등 매우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의협 측은 보다 구체적으로 이번 시범사업의 위법성을 지적했는데, 개인건강정보를 수집, 활용할 뿐 아니라 이를 약사회에 제공해 비의료인 약사와 함께 가정에 방문해 복약지도를 하는 것은 건강보험법 제102조(정보의 유지 등)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또한 건강보험법상 명시된 공단의 업무에서 약 정리, 건강관리 상태 평가 등은 없으므로 직무상 목적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단 측은 “이번 방문약사 시범사업은 약물의 올바른 사용 관리 및 적정투약 모니터링 등으로, 약사가 의사의 진단·처방전을 변경하는 등 의약분업을 침해하는 업무는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또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올바른 약물이용지원 사업’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약사회에 제공하지 않는다”며 “의협에서 주장하는 민간보험사에 개인정보 제공 등 유사한 사례와는 전혀 다른 사안”이라고 밝혔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