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조직문화 및 제도개선 위원회(위원장 이봉주·이하 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안에 대해 내부 검토를 거쳐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수립, 지난달 20일 위원회에 보고했다.
위원회는 지난 4월 국민연금 의사결정구조 개선을 비롯해 △의료공공성 강화 △지방자치권 강화를 위한 신설·변경 사회보장 협의제도 △정부위원회 운영 개선 △보건복지부 조직문화 분석 및 개선 등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문을 발표한 바 있다.
위원회는 의료 공공성 강화와 관련해 의료관련 법령 개정, 자법인 관리, 건강관리서비스 등에서 의료영리화 우려가 발생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의료영리화 방지 방안에 대한 권고사항에는 지난 정부가 추진한 규제프리존법, 서비스발전기본법안 등에 보건의료분야를 전면적으로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규제프리존법안 내 지역전략사업 중 보건의료 관련 산업을 제외하고, 의료법인 부대사업 규제 완화 등 규정을 삭제하는 등 이행계획을 밝혔다.
서비스발전기본법안과 관련해서도 복지부는 의료 공공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비스산업 범위에 보건업이 포한 될 시 보건의료의 공공성 및 안전성이 축소·조종될 가능성이 농후하고, 법안 내용 자체가 모호해 그 파급 효과 등이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회 논의 사항을 지속해서 파악하고 대응하겠다는 복안이다.
이 밖에 위원회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자법인, 건강관리서비스, 빅테이터 활용, 진주의료원 등 관련 사례에 대한 의료 공공성 강화 방안을 제시했으며, 복지부 측은 관련 권고 사항에 대하 이행계획을 밝혔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