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동네의원이라 하더라도 입원실을 갖추고 있다면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최근 소방청은 30병상 이상 입원실이 있는 중소병원은 물론 입원실이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에도 스프링클러 설비를 의무화해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소방시설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를 기점으로 소방시설 설치규정 강화요구가 컸던 것이 배경이 됐다. 현재는 6층 이상 또는 4층 이상이면서 바닥면적 1000㎡ 이상인 종합병원·병원과 바닥면적 600㎡ 이상 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에 대해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바닥면적 600㎡ 이하 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은 간이 스프링클러를 갖추도록 돼 있다.
또한 모든 의료시설은 방염 성능 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하며, 건축물 내부 천장이나 벽에 부착해 설치하는 가구류(옷장·찬장·식탁 등)도 방염 처리된 물품을 사용토록 권장하고 있다.
기존 의료기관은 건물의 안전성 등을 고려해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를 인정했으나, 이 또한 3년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으로 확정됐다.
한편, 의료계에서는 막대한 설치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공사임을 간과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00병상급 병원에서는 약 10억원 가량, 동네의원에서 간이설치를 한다해도 수천만원에서 1억원대의 공사비용이 들 수 있다. 그러나 국고지원이나 금융지원은 고려하지 않고, 공사기간 중 환자진료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는 등 병의원이 손실을 그대로 떠안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