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이하 복지부)가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17일, 건강보험 재정누수의 주요인이 되고 있는 불법개설 의료기관(사무장병원) 설립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예측 시스템과 특별사법경찰관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비의료인이 설립하는 의료기관, 의료인·법인이 타 의료인 명의를 대여해 설립하는 기관, 병원경영지원회사(MSO)를 이용하는 경우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사후 적발이 아닌 사전 예방에 나서겠다는 것이 기존과는 다른 부분. 때문에 의료법인의 경우 의료법인 임원 지위를 매매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이사 중 1인 이상은 의료인으로 선임할 것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도 추진된다.
또한 의료생협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공정위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의료기관 개설권을 삭제하고, 기존 의료기관 운영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특히 의료생협 개설 신고 시 지역의사회의 사전검토를 받도록 하는 등 사전검열이 강화된다.
이미 만들어진 기관이라면 좀더 촘촘한 단속 시스템의 관리를 받게 된다. 복지부는 자체적으로 압수수색, 계좌추척 등 수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특별사법경찰관제도를 도입해 상시단속하는 것은 물론 검·경 합동 단속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료인이 자진신고 할 경우 요양급여 환수처분을 감면하고, 면허취소·정지 등의 처분도 면제해준다는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처벌도 강화된다. 다른 의료인의 면허를 대여받아 의료기관을 설립한 의료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사무장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처벌규정을 강화했다.
복지부는 또한 행정처분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되도록 하고,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대상 범죄에 사무장병원을 추가해 비급여 진료비용도 몰수·추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어느 때보다 강력한 제재조치를 내건 만큼 사무장병원의 폐해를 국민들이 인식하고, 그 불법성이 근절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