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상비약 품목확대를 두고 대한약사회와 편의점산업협회의 갈등이 심화된 가운데, 마지막 표결까지 난항을 겪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편의점 안전상비약 지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안정상비약을 추가하는 내용을 논의해왔다. 양측의 합의가 이뤄진다면 편의점에서 추가 상시의약품 구매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약사회는 지난달 29일 ‘국민건강 수호 약사 궐기대회’를 개최하며 강력 반대에 나섰다. 약사회는 신규 후보품목인 겔포스뿐 아니라 기존 6개 품목 중에도 알코올 복용 시 간독성 우려가 있는 타이레놀 등도 제외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약사회는 “의약품은 단 한 건의 부작용이 발생해도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면서 “의약품정책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편의점약 판매업소의 71.7%가 판매수량 제한 등 약사법을 위반하고 있으며, 판매업소의 20.4%는 24시간 영업시간을 준수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경제정의실현시민연합 등은 “편의점 상비약 판매 확대 반대는 명분 없는 직역이기주의다”면서 “정부는 확실한 의지를 갖고 상비약 품목 확대, 상비약 심의위 상설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며 약사회를 강력 비판했다.
심의위에서 지정한 의약품은 해열진통제, 소화제, 감기약, 파스 중 13개 품목으로 환자 스스로 판단해 치료할 수 있는 의약품으로 약물 오남용 의도는 억지라는 주장이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