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치위협) 문경숙 회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신청이 인용됨에 따라 치위협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이런 가운데 치위협 집행부는 지난 12일 긴급이사회를 소집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사회를 통해 현직 임원 중 2명을 직무대행으로 추천할 것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낸 치위협정상화를위한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측은 지난 14일 현재 이에 대해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비대위 관계자는 “치위협 내부에서 중재할 수 있었다면 과연 이 문제가 6개월여를 지난 현재까지 해결되지 못했을리 없다”며 사실상 거절 의사를 전했다.
비대위 측에 따르면 법원은 이번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인용 시점으로부터 7일 이내에 치위협회장 직무대행자를 채권자(비대위)와 채무자(문경숙 회장) 측이 각각 추천할 것을 명령했다. 1차적으로 직무대행자는 변호사를 추천하되, 양측이 합의가 된다면 치위협 내부 인물과 변호사를 함께 추천할 수 있다는 것.
일각에서는 변호사를 직무대행으로 선임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과 치위협 내부의 문제를 외부에서 해결하려는 것 아니냐는 반감을 표출하고 있다.
하지만 비대위 측은 “치위협 문제가 불거진 것은 바로 ‘공정성’ 시비부터였다. 따라서 이 문제는 최대한 공정성이 담보돼야 한다”며 “혹자는 현재 직무대행자로 치위협이 추천한 2명의 인물이 각기 다른 정치성향을 보이고 있다면서 마치 공정한 조치라고 주장하지만,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받은 문경숙 집행부 내 임원이 직무대행을 한다는 것 자체가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변호사를 직무대행으로 선임할 경우 법원에 예치해야 하는 3개월분의 선임비 약 900만원에 대해서도 비대위 측은 “물론 적은 금액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치위협의 정상화를 하루빨리 앞당기고, 무엇보다 향후 공정성 시비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감내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