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치위협)가 법원의 문경숙 회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해 ‘재판부 석명 사항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렸다.
치위협은 지난 17일 정기이사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치위협 측에 따르면 “법원의 회장 직무대행자선임으로 회장이 선출되는 경우, 채권자들의 본안 승소확정 판결과 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불합리함이 존재한다는 내용으로 ‘재판부 석명 사항에 대한 답변’을 제출했다”며 “해당 답변서에는 서울특별시회 보조금 지급 등 내부의 자율적 시스템에 따라 정상적인 직무수행을 해오고 있는 등 재판부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와 직무대행자 선임 유보요청이 담겼다”고 전했다.
수원지법은 문경숙 회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신청을 인용 결정에 따라 채권·채무자 양측에 경기도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또는 양측이 협의한 협회 관계자를 추천받아 회장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것을 명령했다.
치위협은 이날 이사회에서 ‘2018년도 종합학술대회’ 별도회계 예산(안) 재편성안을 의결하고, 임시총회 개최 시까지 정관 제48조(예산 및 결산) 2항에 따라 전년도 예산에 준해 집행하기로 했다. 또한 이사회에서는 ‘병원 내 성폭력, 성희롱 예방’을 주제로 한 1개 사이버교육 콘텐츠를 제작하기로 의결했다. 또한 이사회에서는 문경숙 회장의 직무집행정지에 따라 치위협보(덴톡) 발행인을 김민정 부회장으로 변경할 것 등을 의결했다.
한편, 치위협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측은 직무대행자가 선임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사회가 개최됐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정관에 따르면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게 돼 있고, 사안에 따라 임원의 3분의 1 이상이 소집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해도 이는 회장에게 이사회 소집을 건의할 수 있는 것이지 임원들이 임의대로 이사회를 열어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할 수는 없다”며 “따라서 현재 직무대행자가 선임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대로 이사회를 열어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것은 추후 많은 문제를 낳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