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20~30대 多진료는 ‘구강’질환

URL복사

스케일링 건강보험 적용 등 원인

 

최근 5년간 20~30대 진료인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질환은 ‘구강, 침샘 및 턱질환’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정보융합실 의료정보분석부 이풍훈 주임연구원의 ‘최근 5년간 우리나라 20~30대 진료경향분석’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구강, 침샘 및 턱의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20~30대가 120만1,261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429만7,191명?549만8,452명). 이는 장 감염(27만3,309명), 기타 급성 하기도 감염(21만7,533명), 장의 기타 질환(13만2,078명) 등의 증가인원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이러한 결과의 원인은 ‘스케일링 건강보험 적용’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스케일링이 급여화되기 전 3년 동안은 ‘구강, 침샘 및 턱의 질환’ 진료인원이 400만명선에 머물렀지만, 급여화된 2013년 이후에는 74만5,761명이 대폭 증가하며 500만명선을 돌파했다.

 

이에 따라 최근 5년간 20~30대 진료인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요양기관종별 역시 ‘치과의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대의 경우 치과병원 이용률이 가장 높아 눈길을 끈다. 보고서에 따르면, 다른 연령대에서는 치과병원의 진료인원이 0.5~1.3% 정도지만 20대는 2.1%였으며, 진료인원 또한 27만4,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치과병원을 이용한 20대 중 가장 많은 12만7,316명이 ‘치은염 및 치주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다음으로 8만3,129명이 ‘매몰치 및 매복치’, 5만6,756명이 ‘치아우식’, 3만2,770명이 ‘치수 및 근단주위조직의 질환’, 2만5,820명이 ‘부정교합 포함 치아얼굴이상’으로 진료를 받았다. 이외 지난 2016년 기준 20~30대 진료인원 진료비는 전체 진료비의 13.9%로 큰 비중을 차지하진 않았지만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풍훈 주임연구원은 “20~30대 진료인원은 사랑니 발치 등 연령대의 특성으로 인해 의원뿐 아니라 치과병·의원 진료인원 비중이 높았다”며 “이번 연구분석은 최근 고령화 사회 진입, 저출산 문제 등으로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은 20~30대의 전반적 진료경향에 대한 기초 분석으로 의미를 지닌다”고 설명했다. 

 

김인혜 기자 kih@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미국증시 조정과 연준의 첫 번째 금리인하

조정받기 시작한 미국증시 3월말에 고점을 만든 미국증시는 4월 1일부터 3주 연속 하락했다. 지난주에는 50일 이평선을 하회하며 하루도 반등 못하고 매일 하락해서 미국주식 투자자들의 근심이 높아졌다. 다행히 이번 주는 20주 이평선 부근에서 반등에 성공해 한숨을 돌리는 모습이다. 지난 3월 14일에 기고한 칼럼에서 첫 번째 금리인하 시점이 6월이라 가정했을 때 4월 전후 주식시장 조정 가능성에 대해 미리 다뤄봤다. 기준금리 사이클 상으로 첫 번째 금리인하 전후에 미국 주식시장의 조정 및 횡보구간이 나오게 되는데, 마침 3월 FOMC를 앞두고 그동안 강세장을 이끌어왔던 AI 대표 주식 엔비디아가 주당 $1,000을 앞둔 상황에서 큰 변동성을 보였다. 당시 S&P500 공포탐욕 지수도 극도의 탐욕에서 벗어나서 추세를 벗어나 점차적으로 하락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의 단기 고점 가능성에 대해서 2주 전에 유튜브 영상을 통해 추가로 분석한 적이 있다. 필자는 대중의 심리 지표를 활용해 시장의 변곡점의 경로를 예상하는데, 공포탐욕 지수의 추세와 put-call 옵션 비율, 기관투자자들의 매수-매도, 거래량, 차트 분석 등 다양한 변수를 종합해 금리 사이클과 비교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