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비의료인은 물론 의료인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면허를 대여해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없다.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개정안이 최종 통과됐다.
이 개정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지금까지 의료인 1인 1개소 원칙을 교묘하게 피해 문어발식 직영치과를 운영해 온 일부 치과들은 직격탄을 맞게 됐다.
물론 개별 명의자들이 의료 및 경영 서비스 시스템을 공유하는 프랜차이즈 형태의 네트워크들은 불법이 아니라는 게 관계 당국의 해석이다. 하지만 1인이 복수의 병의원을 소유하거나 지분을 가지는 형태는 당연히 불법으로 규정될 것이며, 복수의 의료인이 복수의 의료기관을 공동 소유해 운영하는 형태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일각에서는 개정된 법안의 범위를 어떻게 해석하고, 시행령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프랜차이즈형 병의원 또한 불법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법 개정이 치과계 공공의 적으로 불리는 불법네트워크 치과들의 해체를 가져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직영체제를 해체하기 위해서는 모든 지점 치과를 처분하고 하나만을 남겨놓든지, 아니면 모든 치과들과 음성적으로 얽힌 지분관계를 청산하고 개별 치과로서 프랜차이즈 형으로 재편하든지, 그도 아니면 정부로부터 관리를 받는 비영리의료법인을 설립해야 한다.
UD치과그룹의 김종훈 원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120여개가 넘는 치과에 ‘경영참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밝힌 바 있다. 다양한 경로로 UD치과 측과 명의원장과의 계약서가 언론에 폭로되기도 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철신 정책이사는 “국민건강 수호를 위해 애초에 의료인은 1개의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 것이고, 이것이 바로 사회적 합의였다”며 “법의 허점을 교묘하게 이용한 일부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형 네트워크 치과들은 이제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런 차원에서 치협이 현재 벌이고 있는 치과의 명의대여 실태조사 활동에는 더욱 힘이 실릴 전망이다. 법적인 근거가 확실해졌기 때문에 관련 제보와 고발 등이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철신 정책이사는 “가장 큰 문제점은 그간 관계당국의 관리감독이 부실했다는 것”이라며 “이번에 통과된 법은 기존의 법을 보완했다는 차원에서 당국의 관리가 더욱 철저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법 개정은 UD 등 대형 프랜차이즈형 치과뿐 아니라 중소규모로 직영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일부 의료인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법개정을 계기로 의료인의 윤리의식을 심각하게 고민해야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