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조정중재원)의 의료분쟁 관련 통상조정과 간이조정 절차를 상황에 따라 상호 전환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료분쟁 조정 신청사건 중 사정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통상의 조정절차를 간이조정 절차로 전환하거나, 간이조정 절차를 통상의 조정절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지난달 28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의료분쟁조정법은 의료분쟁 조정 신청사건 중 사실관계 및 과실 유무 등에 있어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에 큰 이견이 없거나, 조정신청 금액이 소액인 경우 의료사고의 감정을 생략하거나 1명의 감정위원이 감정할 수 있도록 해 신속하게 의료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간이조정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규정에 따르면, 조정 신청된 사건에 대해 일단 간이조정이 결정되면 그 이후 애초 보다 사건이 복잡해 간이감정만으로는 부족하거나 조정신청 금액이 상향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도 통상의 조정절차로 전환할 수가 없다.
오제세 의원은 “조정 신청된 사건에 대해 사정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통상의 조정절차를 간이조정 절차로 전환하거나, 간이조정 절차를 통상의 조정절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분쟁 조정의 효율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