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최유성·이하 경기지부) 횡령사건 특별위원회가 위기에 봉착했다.
횡령사건 특위는 지난 대의원총회에서 위임받아 최정규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운영돼 왔다. 그러나 특위활동을 해온 위원 6명이 지난달 14일, 일괄 사임의 뜻을 밝히면서 파행이 불가피해졌다.
위원으로 활동했던 최형수 감사를 비롯해 최수호·이용근·강기순·정찬식 前 감사와 이국선 前 재무이사는 공동입장문을 발표하며 몇 가지 의문을 제기했다. “그간 특위 운영이 논의와 소통, 해결방향의 협의보다는 일방적인 결론내기식 회의진행, 추가횡령혐의 고발의견 묵살 등으로 일관했다”면서 “추가횡령에 대해 사법적 판단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집행부 독단적으로 특위 구성 △위원장의 독단적인 의사결정 △전수조사 후 추가고소 거부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최종 횡령금액은 현재로서 확정불가하나 경기지부는 횡령금을 7억6,000만원으로 확정했다”면서 “특위는 횡령사건 쟁점 논쟁 및 해결방향을 제시해 경기지부의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추가고소 등 법적판단을 받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