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임플란트를 제조하고 직접 시술까지 한 치과의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사기와 의료기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울 강남의 치과원장 A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000만원을 최근 선고했다.
A씨는 2013년 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제조허가 취득이 쉬운 임시치과용이나 수출용 임플란트 제품 약 11만개를 생산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허가 단계가 높은 일반 임플란트로 둔갑시켜 유통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이 제품을 환자들에게 직접 시술하기도 했다.
또한 임플란트 제조·유통 사업을 확장하면서 자금난에 부딪치자 프랜차이즈 사업을 빌미로 10명의 치과 개원의로부터 가맹 신청을 받았다. A씨는 이들로부터 28억원을 받아낸 혐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임플란트 제조공정을 상대로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정기심사에 나서자 서류 175건을 위조해 제출했고, 이 위조서류로 심사를 통과했다.
법원은 A씨가 대표로 있는 임플란트 제조회사 관계자 중 총괄이사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직원 C씨와 D씨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관련 업체들에게도 700~1,0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치과의사로서 환자의 신체보호를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음에도 허가받지 않은 임플란트로 사업을 확장하고, 직접 사용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