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이 요양병원과 약국 등을 비롯한 사무장병원 90개소를 경찰에 수사의뢰하고, 5,000억원대 급여액 환수를 추진 중에 있어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사무장병원 특별단속을 실시해 불법 의료기관으로 의심되는 90개소를 적발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적발기관 유형을 살펴보면, 요양병원이 34개소로 가장 많고, 약국 24개소, 한방병의원 15개소, 의원 8개소, 치과병의원 5개소, 병원 4개소 순이다. 이들 의료기관이 기소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기관 개설 이후 지급한 요양급여비 약 5,812억원을 전액 환수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환자 치료보다 영리추구에 급급한 사무장병원으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는 물론 국민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개선과 단속 강화를 통해 뿌리 뽑겠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사무장병원에 협력한 의료인이 자진 신고할 경우, 행정처분을 감면하고 건강보험 신고포상금 상한액을 인상하는 등 신고 활성화를 통해 사무장병원을 척결하겠다”며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이와는 별도로 국회 등 관련기관과 협력해 사무장병원 개설자 처벌 및 조사 거부 시 제재 강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