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9 (목)

  • 맑음동두천 10.2℃
  • 맑음강릉 15.7℃
  • 맑음서울 11.4℃
  • 맑음대전 10.4℃
  • 맑음대구 9.7℃
  • 맑음울산 9.4℃
  • 맑음광주 10.9℃
  • 맑음부산 11.4℃
  • 맑음고창 9.2℃
  • 맑음제주 12.8℃
  • 맑음강화 10.3℃
  • 맑음보은 7.5℃
  • 맑음금산 6.5℃
  • 맑음강진군 9.6℃
  • 맑음경주시 7.0℃
  • 맑음거제 11.4℃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사무장병원 1,935명 무더기 검거

URL복사

경찰청, 생활적폐 단속…요양급여 3,400억원 편취

경찰청이 ‘생활적폐 특별단속’으로 총 174건의 사무장병원을 적발하고, 1,935명을 검거했다. 지난 16일 발표된 반칙과 특권 없는 공정한 사회를 위한 생활적폐 특별단속 및 연중 상시 단속결과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생활적폐 총 602건 5,076명을 검거하고, 혐의가 중한 63명을 구속했다.

 

이중 의료계에서는 사무장병원이 다수 적발됐다. 사무장병원으로 총 174건이 적발되고, 1,935명이 검거됐다. 이중 구속된 인원은 22명에 이른다. 이와 함께 317개 병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편취 규모는 3,389억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범죄 유형별로는 △보험사기(69%) △사무장병원 설립(10%) △무자격 의료행위(2.3%) 순이었고, 신분별로는 △의사(14%) △치과의사(3%) △병원 사무장(3%) △간호사(3%) △한의사(2%) △보험사(1%) 등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비의료인 사무장 58명을 포함해 사무장병원 설립·운영에 가담한 187명을 검거하고, 사무장병원 86개소를 적발했다. 특히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의료비 상승을 유발하는 사무장병원 집중 단속을 통해 사무장 58명을 검거해 1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찰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 지급 심사 절차를 강화토록 요청하고, 복지부·금감원·건보공단·심평원 등 관련기관에는 각 기관이 관리하는 정보를 공유하거나 비교·분석해 사무장병원 적발이 용이한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4년 미국배당 투자에 대한 분석과 견해 | cash flow의 가치

SPY, GOLD, SCHD, O, JEPI의 수익률 비교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과 각국 정부는 천문학적인 화폐를 발행했고, 이는 달러를 비롯한 명목화폐의 가치 절하로 이어졌다. 이후 2021년부터 시작된 인플레이션 위기는 2022년의 연준의 유례없는 급격한 금리인상 사이클로 이어졌고,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cash is trash’라고 불리기도 했던 현금의 위상은 재평가 받게 됐다. 2022년은 미국 달러화와 일부 원자재를 제외하고 주식 채권, 부동산, 암호화폐 등 모든 자산이 크게 하락하는 유례없는 해가 됐는데, 당시 ‘킹달러’라는 신조어가 유행하기도 했다. 2022년은 금리인상 사이클을 시작한 해이고, 기준금리 사이클 상으로 금리인상기에는 가치주 투자나 배당주 투자의 적기이기도 하다. 성장주, 부동산, 암호화폐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 받던 가치주와 배당주는 2022년 하락장에서도 상대적으로 선전하며 재평가를 받게 됐고, 기준금리가 오르고 자산의 가치가 폭락하며, 부채 위기로 현금이 귀해진 최근까지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한 가치주와 배당주 투자의 대중적 인기는 높아져갔다. 2024년 4월 현재도 주식투자를 하는 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