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탁 원장(푸른치과)이 지난달 29일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복) 주최 ‘블루아카데미’에서 ‘2018 치과계 노무 핫이슈’에 대한 강연으로 이목을 집중시켰다.
권기탁 원장은 △근로계약서와 근로기준법 △근로계약서 항목 △근로시간과 휴일 △최저임금 △임금설계 △퇴직금과 퇴직연금 등에 대한 내용을 다루며 많은 호응을 받았다.
권 원장은 근로계약서에 대해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했다면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반드시 입사 첫 날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교부해야 하는데, 이때 ‘근로시간·휴일·임금구성’ 항목에 대한 문제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며 “임금은 세부적, 항목별로 정확히 기입해야 하고, 연차 유급휴가 관리대장을 별도로 만들어 기록을 남겨야 추후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시간외수당은 매달 직원별로 합산한 후 지급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어렵고 복잡할 경우 ‘포괄임금제’를 적용해 선지급하면 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예로 치과의 오버타임이 매달 4시간씩 발생한다면, 시간당 8,000원씩 계산한 32만원의 시간외수당을 선지급하는 식이다.
또한 이날 최저임금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등과 관련해 5인 미만, 5인 이상 사업장의 구분이 필요함에 따라 ‘상시근로자수 산정 방법’에 대한 설명이 이뤄지기도 했다. 권 원장에 따르면, 상시근로자수로 인정되는 단기 파트타임의 경우 같은 날 오전·오후 파트타임 2명은 그대로 2명의 상시근로자수가 인정된다. 하지만 근무요일을 달리해 월·수·금, 화·목·토로 2명의 파트타임을 활용할 경우 인정되는 상시근로자 수는 1명이다.
이외에도 권 원장은 치과 원장이 선의로 4대보험을 대납해주는 ‘네트급여’가 탈세로 오해받을 수 있음을 강조하며, 세전임금으로 계산되는 퇴직금 지급 시에도 문제 발생의 소지가 있으므로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