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수개월간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치위협)가 이번에는 치위협서울특별시회(회장 오보경·이하 서울회)의 회계 부정을 들고 나서, 또 다른 후폭풍이 예상되고 있다.
치위협 측은 지난달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회에 대한 감사와 법무법인의 의견 검토를 거친 결과 “서울회의 회계부정이 명백하다”며 “서울회에 경고 내지 징계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치위협 측에 따르면 지난 2017년도 서울회 보수교육 회계 보고에서 실제 결산내역과 잔액에 113만2,370원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 치위협 측은 “서울회는 지난 2016년에도 회무·회계에 문제가 있어 한 차례 징계를 받은 바 있다”며 “2017년에도 회무·회계의 명백한 부정을 저질렀기에 징계위원회의 회부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서울회 측은 “이 건에 관해서는 이미 지난 10월 중앙회 사무국에서 결산금액이 모두 맞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며 “단지 장부기입 시 오류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수정 조치한 사항인데, 이제 와서 회계부정이라고 주장하는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반박했다.
또한 치위협 측은 서울회가 보수교육교재 제작 시 제작업체와 예금주가 일치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원 선정업체의 탈세 가능성을 열어 위법을 방조한 행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지출금액 88만9,900원에 대한 환수조치, 관련자에 대한 경고 내지 징계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서울회 측 관계자는 “이 건 역시 치위협 재무위원회에서 예금주가 실제 제작한 업체에 재입금한 증빙자료(영수증) 제출을 요구해, 두 건의 인쇄 작업에 대한 영수증을 제출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인쇄물 제작업체와 예금주가 불일치한 것에 대해 서울회 관계자는 “기존 거래처에서 교재를 제작해 거래명세서를 받고 입금한 후 세금계산서를 요구했는데, 해당 업체가 폐업해 담당자가 타 회사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서울회는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서울회가 위법행위를 한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서울회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라며 “서울회가 현행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면 차라리 형사고발을 해서 시시비비를 가려보자”고 강력하게 반박했다.
또한 치위협 측은 서울회가 보수교육 회원경품 구입 시 대금 지불 과정에서도 거래처와 예금주가 불일치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치위협 측에 따르면 서울회에 기념품을 납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A업체 대표자는 고 모씨인데, 예금주는 서울회 회원인 주 모씨였다는 것이다. 주 모씨가 서울회로부터 받은 금액은 162만2,500원이었으나, 주 모씨가 A업체에 입금한 금액은 121만원이었다는 것. 또한 경품 구입 시에도 이와 같은 거래가 있었다는 것이다.
치위협 측은 이 건에 대해 법무법인 측에 의견을 물었는데, 회원 개인에게 거래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고, 수령액과 입금액이 상이해 회원 개인의 서울회의 재정기금에 대한 횡령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도 서울회는 측은 “지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었을 뿐 회계부정은 절대 아니다”고 전면적으로 부인했다. 오히려 치위협이 서울회 회원 전체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을 했다는 주장이다.
서울회 측에 따르면 예금주인 ‘주 모씨’는 서울회 회원이 아닐뿐더러 기념품 판매 업체와 거래 관계가 있는 유통업자라는 것. 서울회 관계자는 “기념품 구입 과정에서 되도록 비용지출을 줄이기 위해 여러 방법을 알아본 결과 ‘주 모씨’를 통하면 시중가보다 비교적 싼 가격에 물품을 구입할 수 있어 거래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회 측은 이 같은 거래 방식은 회계상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예금주 ‘주 모씨’에게 거래금액을 환수조치하고, A업체에 재 입금해 회계 상 문제가 없도록 시정했으며, 중앙회에 이를 전달할 것으로 알렸다.
서울회 측은 “도대체 어떤 경위로 단지 유통업자인 ‘주 모씨’를 서울회 회원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었는지 모르겠다”며 “더욱이 서울회 회원이 마치 횡령을 저지른 것처럼 명시한 것은 서울회 집행부뿐만 아니라 회원 전체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 아닐 수 없다”고 피력했다.
이 밖에 치위협 측은 서울회 B부회장에 대한 업무활동비 지급 문제, 서울회원이 아닌 회원에 대한 해외 봉사활동 여비 지원 등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건에 대해서도 서울회는 "서울시회 규정에 임원이 사무국계약직원으로 겸직할수 있게 돼 있어, 이는 치위협 사무총장에게 보고 한 바 있다. 따라서 해당 업무활동비 지급은 서울회 규정에 근거해 정당하게 지급된 것"이라며 "또한 해외봉사활동을 한 당사자는 치위협 현 임원으로 문서로써 보고가 되지는 않았지만 당시 치위협 중앙회에 구두로 논의하고 확인을 받아 진행한 건”이었다고 해명했다.
치위협 측은 이상의 건 등으로 서울회에 대한 관련 지원금 환수 및 징계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서울회는 치위협의 ‘서울회 회계부정 명백하다’는 제하의 보도자료 배포와 관련해 “관계자들에 대한 치위협 윤리위원회 회부를 진행할 것”이라고 공식입장을 밝혀왔다.
서울회 측은 “이번 사안은 서울회의 회계부정이 아닌 오히려 치위협 일부 임원이 서울회 집행부와 회원에 대해 명백하게 명예훼손을 저지른 사건이다”며 “서울회는 치위협 홍보 및 연수 담당 김 모 부회장과 총무 및 재무 담당 강 모 부회장을 이번 건과 관련해 치위협 윤리위원회에 회부할 것이고, 필요 시 법적 대응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